◐ 행복한 아파트/하자보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해피곰 2009. 6. 20. 17:30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아파트명

정든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585-9490

대 표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김00

주민등록번호

5***********

주 소

대전 서구 정림동 124-4

전 화 번 호

010-0000-0000

피신청인

성 명

00주택건설(주)

대표이사 000

주민등록번호

4************

주 소

대전 동구 가양동 50-2

전 화 번 호

042-0000-0000

조정신청내 용

- 하자보수 이행요구

; 분양전환시 공증받은 지하주차장 누수와 옥상방수 하자보수 거부 및 10년차 하자 보수 불이행 이행요구

- 오시공,미시공관련 배상요구

분쟁발생사 유

별지 첨부

당사자간 교섭경과

별지 첨부

2008. 1. .

신청인 : 정든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000 (인)

 

 

 

 

 

 

한국소비자원 귀중

첨부서류 : 분쟁발생사유, 교섭경과와 입증자료

 

분쟁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 정든아파트 개요

- 소재지 및 명칭 : 대전 서구 정림동 124-4 정든아파트

- 23.25평(72세대), 31.82평(66세대) - 총 138세대

- 1999.6.11. 사용검사 승인 및 입주개시(공공건설 임대주택)

- 2005. 9월초 분양전환계획서 서구청에 제출및 분양전환 개시

- 2006. 5. 1. 사업주체인 평화주택건설로 부터 관리업무인수

 

● 당사자간 교섭경과

2005.09.01. - 하자보수이행 협약(공증받음)

2006.04.29. - 하자보수 완료확인원 작성 및 업무인수인계 실시

2006.07.27. - 지하주차장 및 옥상 누수 하자보수 요청(발송인 /관리사무소장)

2006.08.14. - 하자보수 이행 요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6.08.25. - 하자보수 이행요구에 대한 회신(발송인/(주)평화주택건설 대표이사)

2006.08.28. - 하자보수 이행 촉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2006.08.28. - 지하저수조 탱크 하자보수 보증서 요청건(발송인/관리사무소장)

2006.09.05. - 하자보수 이행 촉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6.09.05. - 질의 및 자료요구 (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6.10.09. - 하자보수이행 재촉구및 시방서제출 독촉(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6.10.10.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대전서구청-규정미비로 조정불가)

2006.10.24. - 하자정밀진단 실시에 관한건(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6.12.04. - 하자정밀진단 실시관련 최종통보(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6.12.18. - 하자관련 통지(발송인/(주) 평화주택건설 대표이사)

2006.12.26. - 하자보수관련 협의요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7.06.25. - 하자보수 작업관련(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7.07.02. - 옥상층 세대누수 하자보수 요청(발송인/관리사무소장)

2007.09.20. - 하자재보수관련 협의요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7.09.29. - 하자재보수관련 협의촉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7.11.28. - 정든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한 건(발송인/(주)평화주택건설 대표이사)

2007.12.11. - 하자보수관련 회신(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7.12.20. - 하자보수관련 1차 협상요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7.12.28. - 하자보수관련 2차 협상요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8.01.04. -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요청(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2008.01.15. - 정든아파트 하자 관련 협상요구에 대한 회신(발송인/(주)평화주택건설)

2008.01.21 - 하자보수완료확인 취소 및 보수촉구(발송인/입주자대표회의회장)

 

● 분쟁 발생 내용

1.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동구 가양동 50-2에 피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00주택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 주택으로 99.6.11. 서구청으로 부터 아파트 사용승인과 함께 입주가 시작되어 2004.6.11. 법적 임대기간 5년이 종료되어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신청인은 당시에 임차인대표회의 감사로 활동을 하였으며,

2.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상당한 기간 갈등이 야기되었으나 쌍방이 한발씩 양보하여 상호 협약(붙임참조)을 2005년9월에 체결한 후 분양전환은 대부분 원만하게 이루어 졌으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서는 부분적으로 마찰이 있었지만 재하자 발생시 보수를 해주겠다는 약속하에 나름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하자보수완료 확인을 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까지 2006년4월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3. 헌데 공사가 완료 된지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시작 전과 같은 하자가 옥상방수공사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 이에 관리사무소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보수를 요구하자 공사업체(주/00건설산업-피신청인의 하청업자)가 어느날 갑자기 방문하여 옥상방수 부분만 보수를 하고 갔는데 불과 몇일도 가지 않아 옥상방수에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고, 방수층을 점검한 결과 표준시방에 못미치는 얇은 방수두께(1~1.5㎟)와 제대로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를 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고, 지하주차장 누수도 땜방식으로 두해(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여름장마 이전에 보수를 하였으나 여전히 누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장시간에 걸친 누수로 더욱 악화된 상태입니다.

5. 피신청인과의 협약서(공증서) 2항에 완벽한 하자보수와 동협약서 제5항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100%로 한다고 하였고 방수에 대한 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공사관련 시방서도 신청인측에 송부하기로 하였으나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6. 피신청인의 2006.8.25.자 “하자보수 이행요구에 대한 회신”문건을 보면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신청인측과 같이 작성하였으니 그 시점에서 하자보수는 모두 협의 종결되었다고 주장하고, 방수하자의 보수기간이 경과하였으니 이 또한 해줄 수 없으나 신청인이 요청하여 배려하는 차원에서 피신청인이 비용을 들여 해주었는데 무슨 말이 많냐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7. 하자보수 보증금율도 100%로 협약서에 명시되었고, 인수인계 당시에 하자보증 보험증권상에 추가로 부기하여 부족한 70%에 대해 확인을 피신청인이 해주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면서 사업주체로서 신청인의 아파트와 체결한 협약(공증서)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큰이유중 하나가 하자보수완료확인을 신청인이 해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업무인수인계시 단순히 하자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에서 확인해주었고 확인서상에도 일부 하자보수를 하지않은 부분에 대해 추가 명기하였으며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3년)도 신청인이 가지고있읍니다.

9. 수원지법 성남지원(사건번호 2002가 합5015 / 붙임 입증자료 참조) 판결내용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작성 했더라도 하자보수 후 여전히 하자가 존재한다면 하자보수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여타 법원의 판결취지도 “하자종결합의에 따른 보수공사후 재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행태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10. 또한 하자보수비는 건축비의 3%로 건설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분양가격에 산정되어 입주민 모두가 부담하였음에도 하자보수비를 피신청인 개인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조정을 통하여 새롭게 각인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그릇된 사고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시일이 걸리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보다 귀 위원회의 현명하신 조정을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 입증자료

1. 협약서 공증자료 1부.

2.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및 하자보증보험증권 각 1부.

3. 관련 공문 일체.

4. 하자관련 참고 판례 기사자료 1부.

5. 하자진단 결과 총괄내역서 1부. 끝.

※ 현장 사진 등 추가적인 입증자료는 귀 위원회의 요구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