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색해진’ 노동부 해고대란설
정규직 전환율 30% 유지
법률 보완하면 더 늘수도
» 근속 2년 이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 보름이 된 15일까지 정규직 전환율이 줄곧
30% 가까이 기록했다. 노동부가 예상한 13%선보다는 꽤 높다. 이는 현행 비정규직법의 효
과가 일부 나타난 것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15일 전국 1만554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고
용 여부를 조사한 ‘비정규직 고용동향’ 조사 결과, 4742명이 계약 해지되고 1854명이 정규
직으로 바뀌어 정규직 전환율은 28.1%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20~30%까지 가긴 어렵다고
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인정했다. 노동부 조사는 계약 해지 뒤 재취업한
기간제 노동자는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그동안 노동부는 2007~2008년 경제활동인
구 조사를 재분석한 여러 연구에서 정규직 전환율이 13% 안팎이었다며, 현행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인삼공사·씨제이푸드빌 등에 이어 엘지데이콤 노사도 이날 비정규직 230명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규직 전환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 2년이 만료되면 마치 모든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해지될 것처럼 ‘해고
대란설’을 폈던 노동부의 처지는 더욱 궁색해지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뒤늦게 1만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당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원 조기 집행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시행 등으로 ‘정
규직 전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을 미리 시행했다면 정규직 전환 효과는 더 컸을 것”이라며 “정치권은 미디
어법안 통과에 비정규직법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정부와 함께 하루빨리 법 시행 보완 대책
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기사등록 : 2009-07-16 오후 0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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