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정규직 `돌려막기’?
“정부가 편법 앞장 서” 비난
노동부가 “공공부문에서 계약이 해지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공기업들이 맞바꿔 고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2년 이상 필요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써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의 본뜻을 무
시한 발상으로, 공공기관이 편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3일 노동부는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공기업 기간제 근로자들을 바꿔 사용함으로써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계획이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
했다.
노동부는 이어 “업종이 비슷한 업체끼리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한 기간제 근로자를 소개해주
고 교환하는 것은 사업주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해고된 비정규직이 담당하던 직무에 다른 기관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을 사용한
다는 것은 결국 그 직무가 4년 이상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이런 편법을 막으려면 기간제
한보다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업무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역시 “법치에 따라 위법한 행동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법을 악용한
공기업의 편법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공부문의 ‘돌려막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정부 안팎에서도 나오는
실정이어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9-07-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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