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업화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 반대”
경실련, 복지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경실련이 의료상업화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이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명분
으로 의료법인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고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의료법 본래의 목적
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률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MSO를 허용하는 조항의 삭제와 의료기관 인수합병에 대한 반대
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료기관이 비영리업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
이라고 전제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 선진화 작업은 의료시장을 독점할 수 있
고 의사 이외의 자본을 의료산업에 투입시켜 대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법체계를 부정하고 원칙을 벗어난 정책은 많은 대가를 치를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병원경영지원사업을 부대사업에 포함시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들이 MSO
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외부로 투자수익을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
국 자본에 의한 의료기관의 재편을 가속화해 의료기관간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마련하고 적자를 보는 병원이 파산할 때까지 기다리
지 않고 이사회 결정과 시·도지사 인가를 거쳐 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이 파산하지 않아도 단순히 합병을 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접근은 떨어뜨리고
의료비의 상승을 부채질해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할 경우 거대자본과 결합한 소수의 의료기
관이 국내의료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결국은 건강보험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게 될 우려가 크다”면서 “의료법이 국민의료주권을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2009.08.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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