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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관련 판례 검색 자료

해피곰 2009. 9. 5. 11:39

요약 정보
1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29290 2005다29306 판결 【증서진부확인·계약금】 [공2007.7.15.(278),1042]
  [ 1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 2 ]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3 ]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 및 그 제소 요건
[ 4 ]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소극 )
2   대법원 1998.09.22 선고 98두4375 판결 【압류집행처분무효확인등】 [공1998.11.1.(69),2593]
  [ 1 ] 직접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 ( 소극 )
[ 2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및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 3 ] 국세징수법에 의한 독촉장과 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납세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경우, 적법한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 및 공매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대법원 1995.07.11 선고 95누4568 판결 【광업권취소처분취소】 [공1995.8.15.(998),2814]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광업권취소처분에 대한 쟁송 중 광업권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의이익 유무
4   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401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공1995.5.15.(992),1826]
  가. 노사가 진정한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되는 것으로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위하여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지 여부
나.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연장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에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의제된다고 한 사례
다. ‘ 나’항과 같이 의제된 퇴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라.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의 인정 기준
마.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도 근로자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5   대법원 1994.04.12 선고 93누2108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공1994.6.1.(969),1497]
  가. 동일한 내용의 후행거부처분의 존재와 선행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이익
나. 광업권 존속기간의 경과와 채광목적의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6   광주지방법원 1997.08.22 선고 97가합3912 판결 【임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하집1997-2, 231]
  회사 직영 영업소를 폐업한다는 임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소의 실질적 경영주에게 그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소극 )
7   광주고등법원 1985.05.31 선고 84나28 84나177 제2민사부판결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반소)청구사건】 [하집1985(2),111]
  1. 농지담보법 제3조 규정의 취지
2.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회복등기가 가능하다 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8   서울고등법원 1979.06.20 79구186 제2특별부판결 【건물철거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고집1979특,264]
  대집행대상 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그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의 권리보
이익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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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비록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확인소송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재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이러한 재취업 기회의 제한이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이지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마. 근로자가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근로제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나’항과 같이 의제된 퇴직처분에 의하여 근로자가 원심변론종결 당시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지위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4011 판결【해고무효확인등】 [공1995.5.15.(99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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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공1998.6.15.(60),1638]

【판시사항】
[1] 구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와 구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가 그 목적·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제도인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위 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3]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유무(적극) 및 그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적극)

【판결요지】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2]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2항,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가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노조활동으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위 근로자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근로자의 당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제42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참조) , 제43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 (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현행 제33조 제2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1항 (현행 제3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공1992, 2028)

【전 문】
【원고,상고인】 김경자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7. 선고 96구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 11. 11. 피고 보조참가인 경신공업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여 오다가 1995. 7. 10. 참가인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8. 29.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2. 9. 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서 원심은, 원고가 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취소의 소에 대하여, 설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부당노동행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명하는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그 재심판정은 참가인 회사의 행정소송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다른 절차에 의하여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39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 내지 제44조에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그 신청 및 심사의 절차와 구제명령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에서 확정된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따르지 않은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2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는 구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제도 중 구 노동조합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등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구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 구 노동조합법 제44조가 부당해고등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의 효력이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는 이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다. 상고이유와 보충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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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5. 27. 97헌마137,98헌마5(병합)  〔위헌확인 · 기각〕 【재소자용수의착용처분 위헌확인】
[헌공제35호]

【판시사항】
1.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3.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4.미결수용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2.행형법 제6조의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3.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변해)·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반면에,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 등이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4.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1조(목적) 본법은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이하 "수형자"라 한다)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이하 "미결수용자"라 한다)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형법 제2조(구분수용) ①교도소에는 만 20세 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② 소년교도소에는 만 20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③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한다. ④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의 명칭·위치·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형법 제3조(구분수용의 예외) ① 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안에 미결수용실을 둘 수 있다. ② 구치소에 취사 기타 작업에 필요한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교도소·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행형법 제6조(청원) ①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한다)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②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도관은 청원서를 개봉하지 못한다. ③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에 의한 청원을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키지 못한다. ④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그 결정서는 당해 소장이 지체없이 이를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행형법 제20조(급여) ①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② 의류와 침구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형법 제22조(의류 등의 자비부담) ① 수용자에게는 필요한 경우에 의류, 침구와 식량의 자비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비부담의 의류, 침구와 식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73조(급여의류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의류와 침구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의류와 침구의 품목·색채·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85조(자비부담의류 등의 허가) ①소장은 수용자가 자비부담으로 구입한 의류(수형자의 겉옷을 제외한다)·침구 기타 생활용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비부담생활용품의 품목 및 수량은 소장이 정한다. 행형법시행령 제86조(자비부담의류 등의 종류) 자비부담의 의류 또는 침구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 2.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 3. 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 4. 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헌재 1997. 12. 24. 95헌마247, 판례집 9-2, 806

【전 문】
【청구인】 1. 강○현 (97헌마137) 2. 서○식 (98헌마5)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외 5인
【피청구인】 1. 성동구치소장 (97헌마137) 2. 영등포구치소장 (98헌마5)
【주 문】
1. 피청구인 성동구치소장이 청구인 강○현을 1997. 3. 28.부터 같은 해 5. 8.까지 성동구치소에,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이 청구인 서○식을 1997. 11. 12.부터 1998. 2. 5.까지 영등포구치소에, 각 수용하는 동안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한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 강○현은 1997. 3. 28. 공용물건손상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고, 같은 해 4.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7고단778)에 기소되었다.
피청구인 성동구치소장은 수용시는 물론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관급의복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비부담의 평상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게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8.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5. 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2)청구인 서○식은 1997. 11. 1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고, 같은 달 2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97고합269)에 기소되었다.
피청구인 영등포구치소장은 수용시는 물론 수사를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1. 3.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해 2. 5. 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 강○현이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1997. 3. 28.부터 같은 해 5. 8.까지 수용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97헌마137 사건), 그리고 청구인 서○식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1997. 11. 12.부터 1998. 2. 5.까지 수용시와 수사를 받을 때(98헌마5 사건),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수용시는 물론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며 자기방어권마저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행위는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들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1)청구인 강○현은 1997. 5. 8. 집행유예 판결로 출소하였고(97헌마137 사건) 청구인 서○식은 1998. 2. 5. 보석허가 결정에 의하여 석방되었으므로(98헌마5 사건)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다툴 실익이 없다.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보충성을 위반한 것이다.
(2)미결수용자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금된 자이고 구치소는 단체생활을 하므로, 구금 목적을 위태롭게 하거나 단체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
행형법 및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미결수용자는 관급의류 또는 자비부담의 의류를 선택적으로 입도록 되어 있다. 자비부담의 의류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한다. 미결수용자의 의복은 수형자와 색상을 달리하여 자연향토색으로 되어 있고, 자비부담의 의류도 그 종류를 대폭 다양화하는 등 형태와 색상을 개선하였다.
수용시설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미결수용자에 대한 사복의 허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미결수용자가 일반인과 같은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하면 도주심리를 자극하고 자비부담의 평상복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수용자 간에 빈부격차로 인한 위화감의 조성과 비싼 의류에 대한 갈취행위 등도 예상된다. 또한 의류 속에 증거인멸을 기도하는 부정쪽지나 마약, 흉기 등을 은닉, 밀반입할 수 있게 되어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에 배치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3. 판 단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청구인들은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및 보석허가 결정으로 모두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심판을 구할 청구인들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다. 이 심판 계속중에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선례이고,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이 사건 행위는 선례에도 부합하므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적격을 갖추고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2)행형법 제6조는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이하 "수용자"라 함)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형법상의 위와 같은 청원제도는 그 처리기관이나 절차 및 효력면에서 권리구제절차로서는 불충분하고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구제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644). 그리고 이 사건 행위는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다(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102).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법관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형사소송법 제70조, 201조). 이 영장이 집행되면 신병(신병)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미결수용자로서 구금되고(행형법 제1조, 제2조, 제3조), 격리된 시설에서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므로 구금의 목적상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죄가 추정되는 미결수용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구금의 목적인 도망·증거인멸의 방지와 시설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변호인 접견에 교도관 등의 참여(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무죄 등 판결 선고 후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연행하는 행위(헌재 1997. 12. 24. 95헌마247, 판례집 9-2, 806) 등은 모두 위헌이라고 하였고, 반면에, 서신의 검열(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일간지 기사의 일부 삭제(헌재 1998. 10. 29. 98헌마4, 판례집 10-2, 637) 등은 구금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므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2)미결수용자는 관급의류를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장의 허가에 의하여 자비부담의 의류도 입을 수 있다. 자비부담의 의류는 계절 및 위생에 적합하고 교도소 등의 규율을 해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행형법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85조, 제86조).
미결수용자 의복 개선방안(법무부예규, 작업 61440-73, 95. 5. 27.)에 의하면, 자비부담의 평상복 의류는 관급의류에 비하여 색상을 늘리고 상의에 점퍼형을 추가한 외에는 관급의류와 비슷한 규격품이다. 의류의 색상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다. 미결수용자는 관급의복과 법무부예규가 정하는 자비부담의 평상복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의류 이외의 사복은 입지 못하게 되어 있다.
(가)미결수용자인 청구인들은 구치소 안에서는 물론,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구치소 안에 있는 경우와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는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서 살피기로 한다.
1)먼저,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이나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제한의 한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미결수용자에게 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억제하고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시설 안에서는 재소자용 의류를 입더라도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에서 변해(변해)·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을 입도록 하면 면회객 등과 구별이 되지 아니하며, 의복의 수선이나 세탁 및 계절에 따라 의복을 바꾸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기도하거나 흉기, 담배, 약품 등 소지금지품이 반입될 염려도 있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의복을 통하여 드러나고 이로 인한 수용자 간의 위화감으로 사고발생도 예상된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에게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 목적의 달성,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정당성·합리성을 갖춘 재량의 범위 내의 조치이다.
2)다음,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구금의 목적 달성이나 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제한의 한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미결수용자가 일반인과 같은 사복을 입고 시설 밖으로 나오게 되면 중형에 해당하는 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자는 도주할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고, 또 도주를 하면 일반인과 구별이 어려워 이를 제지하거나 체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고 방지에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시설 밖으로 나오면 일반인의 눈에 띄게 되어 재소자용 의류 때문에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미결수용자는 수사단계부터 고지·변해·방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재판단계에서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저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의 교정 현실이 인적·물적 설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미결수용자의 도주 방지는 계구(계구)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1955년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에서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84조 제2항은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 피구금자는 무죄로 추정되고 무죄인 자로서 처우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17조 제3항은 시설 내에서는 사복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피구금자에 대하여도 그가 '정당하게 인정된 목적을 위하여 시설 밖으로 외출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사복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이러한 면을 고려한 것이다).
(나)헌법재판소에 이 심판청구가 계류된 이후, 법무부는 1999. 3. 4. 수사 또는 재판시에 미결수용자가 사복을 입을 수 있게 새로 지침을 만들었다. 다만, 1999. 4.부터 같은 해 6.까지 5개 시범실시기관인 서울구치소, 울산구치소, 군산교도소, 홍성교도소, 강릉교도소 등에만 허용하고 같은 해 7.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4. 결 론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위 중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시설 안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주심)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