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송달료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해서는 [소장제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항소장 제출 상고장 제출
형사, 행정소송 등은 항소기간, 방법 등 불복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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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취하서
불항소합의서
항소장
당사자를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으로 표시하면 더 좋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되며 제목은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항소장은 접수는 재판을 받은 1심 법원 민원실에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 구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물어봐서 내면되고, 송달료영수증을 항소장에 붙이고, 인지는 법원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사서 항소장에 붙이면 됩니다.
항소장은 직접 서술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심때 항소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나올때 묻습니다. 항소를 하면 항소결정이유서가 결정이 되고 바로 항소재판부가 결정이 됩니다. 단독사건 같은경우는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게되지만 합의 사건은 상급법원으로(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되게 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재판이 기각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항소이유서를 반듯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소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받은경우 당사자가 재판의 확정전에 상급법원에 그재판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미확정재판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을 하는것으로서상소는 미확정 재판에 관하여 취소변경을 구하는점에서 재심, 특별항고와 다르며 상소를 하면 재판의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상소는 재판의 형식,재판기관에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제항고의 3종으로 구분되고 그심리와 재판은 각 상소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항소심의절차
항소장에는 소장의 첨부할 인지의 배액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부본은 상대방의 수만큼 함께 제출한다.항소기간은 판결의 송달전에도 항소를 할수있다.여기서 2주일의 기간은 제1심판결이 종결된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기간의 말일을 종료로서 만료되며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나 휴일인 경우는 그다음날의 종료로서 만료된다.
☞ 항소의 기간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날로 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방식
당사자와 1심판결의표시(제1심판결의 법원명,사건번호,선고일자,주문등을 기재),항소취지를 기재하여 원심법원(불복이 있어 항소를 하려는 대상이되는 판결을한 법원)에 제출한다.
☞ 비용
인지액은 소장의 배액을 첨부하고 단 20만원이 넘을경우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송달료는 2500원*당사자수*10회분을 송달료로 납부한다.
☞ 항소심의변론
항소심의 심리방법은 항소인이 항소에 의하여 변경을 구하는 불복주장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불복주장의 당부를 심판함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수 있고 제1심의 소송자료도 판단의 기초자료로 하여 원판결의 당부를 검토하는 속심제(續審制)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항소심의 심판은 항소에 의하여 원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주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소심에서 변론의 당사자가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진다.
☞ 항소장 작성방법
일단 항소장을 제출하시려면 인근법원 민원실에 가면 항소장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서식에 맞게끔 내용을 적으신후에 첨부서류를 추가하시고 기재를 다 하고나서 그 서식을 복사하셔서 3부를 만드셔야합니다. 법원제출용 1부와 상대방용 1부(만약 상대방이 1인이상일 경우 그 수만큼 복사) 본인이 가지고 계실거 1부.
부본을 만드신후 고등법원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며 송달료와 인지액도 넣으시기 바랍니다.
☞ 항소장이 들어온 후 절차
1. 항소장 송달
2.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송달
3. 상대방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질문자)
4. 이후 1-2번 서면 공방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법원 출석
5. 일반적으로 절차는 1심과 같은 절차로 진행
6. 항소심 종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기타증거자료를 같이 내는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증거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항소장에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항소장은 송달후 2주내에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피고인이 2인인점은 상관없습니다. 2인중 1인만 항소를 하면 채권자와 그 1인에 대해서만 재판을 하게 될 뿐입니다. 항소를 하지 않은 1인은 그냥 소송에서 패한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구요. 원래 2주내에 항소를 안하면 채권자가 법원에가서 판결에 대한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게되고 그때까지 가게 되면 피고는 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2인이 같이 항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률용어 관련하여 항소장양식에 있는 원심판결의 표시는 아마도 판결문에 쓰인 판결 내용을 애기하는것 같고 예를들면 피고 ooo은 원고 ooo에게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말입니다.
그리고 항소취지 에다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1. 원고 ooo는 피고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음 항소이유는 말 그대로 항소하는 이유를 쓰면 되시면 됩니다. 원심때 원고가 이런저런 내용을 주장했으나 사실은 이러이러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방법원에 방문하시어 법원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어 무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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