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0 . . . (제 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전 재 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0 . . . |
법제처 심사전 |
1. 의결주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ㆍ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감염 대책위원회 설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확대ㆍ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등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안 제27조의 2 및 안 제85조)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록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등록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행위를 하거나 2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등록 취소사유로 추가함
3) 적정한 규제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인 단체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절차 등 폐지(안 제28조)
1) 의료인 단체의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함
2) 의료인 단체가 지부(시ㆍ도)나 분회(시ㆍ군ㆍ구) 설치시 신고 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3) 불필요한 규제폐지로 의료인단체의 자율성 강화
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1) 현행 금지되어 있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2)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 등을 마련
3) 원격의료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사각 계층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도모
라.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안 제35조)
1) 직원ㆍ구성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설립된 부속의료기관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2) 부속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ㆍ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함
3) 도입취지에 맞는 부속의료기관 운영 및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확립
마.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안 제36조)
1)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도의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함
2)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3)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조산원 이용환자에 대한 안정적인 진료기반 마련
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시 처분 강화(안 제36조, 제63조, 제64조, 제90조)
1)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ㆍ행정처분을 강화하여 한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취소ㆍ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3)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여 한약의 안전관리 강화 및 한약 유통구조의 투명성 제고
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안 제37조)
1)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금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행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ㆍ방사선관계종사자의 교육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며, 사문화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함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안 제38조)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함
2)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 변경함
3) 지방이양을 통한 특수의료장비 관리의 효율성 제고
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안 제47조)
1)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에서의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기 위함
2)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3)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의 안전성 확보
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안 제49조)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병원 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통한 의료법인의 수익성 확보 및 부대사업 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카.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제51조의4)
1)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함
3)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으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안 제62조)
1)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산서 제출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도입하기 위함
2)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3)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 및 외부감사 의무화로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내주거나 발송할 수 있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발송
2.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
3.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발송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치업자”를 각각 “유치업체”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를 한 결과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없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제2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제28조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ㆍ처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ㆍ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이하 “원격의료”라 한다).
제3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서ㆍ벽지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교정시설의 수용자ㆍ선박 탑승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자
3. 장애인ㆍ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4. 기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제3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설과 장비”를 “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를 “원격지의사”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제4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환자가 제3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3.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제3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소속 임직원ㆍ종업원이나 그 가족 또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외에는 직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의료기관은”을 “의료기관은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로, “정하는 바”를 “정하는 절차”로,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ㆍ해임 신고 및 교육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3.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피폭선량측정, 건강진단, 안전교육 및 변동사항 신고
제3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측정기준 등”을 “측정기준과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종합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제49조제2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료법인은 제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⑤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당해 법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장제2절에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의료법인의 해산) ①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파산한 때
4.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
제51조의3(합병 인가 등) ①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4(합병 효과 등) ①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ㆍ의무(해당 의료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 그 밖의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그 밖에 합병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종합병원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종합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
제62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회계기준”을 “회계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63조 중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를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으로, “제62조제2항”을 “제62조제2항, 제62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5호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5항,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를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받으려는 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제”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제34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제3항”을 “제37조제3항 또는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90조 중 “제41조”를 “제36조제2항, 제41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
제92조제1항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4호로 한다.
제92조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자
제92조제1항제3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격의료를 행한 자
5.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않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한 자
7. 제38조제2항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 제35조, 제38조, 제38조제1항, 제85조,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산원 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과의 협조체제를 갖춰야 한다.
제4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육ㆍ검사 및 측정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교육ㆍ검사 및 측정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은 제37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특수의료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특수의료장비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생 략) |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내주거나 발송할 수 있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발송 2.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 3. 의료기관과 약국 간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발송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생 략)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ㆍ② (생 략) |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유치업체--------------------------------------------------------------------------------------------------------------------------.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 유치업체---------------------------------------------------------------.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3항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를 한 결과 2년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없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5. 진료비 등의 과도한 할인행위,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받는 행위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 |
<신 설> |
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재등록 할 수 없다. |
⑤ (생 략)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 ④ (생 략) |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 <단서 삭제> |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3조(개설) ① ∼ ⑤ (생 략) |
제33조(개설)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
⑥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를 두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ㆍ처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⑦ㆍ⑧ (생 략) |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은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ㆍ처방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이하 “원격의료”라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원격지의사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재진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서ㆍ벽지 등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교정시설의 수용자ㆍ선박 탑승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자 3. 장애인ㆍ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4. 기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자 |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③ ------------------------------------------------------------- 장비----------------. |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단서 신설> |
④ 원격지의사--------------------------------------------------------.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신 설> |
1.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신 설> |
2. 환자가 제3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신 설> |
3.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삭 제> |
<신 설> |
⑤ 원격의료를 행하려는 원격지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원격의료 관련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소속 임직원ㆍ종업원이나 그 가족 또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용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라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한 자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외에는 직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36조(준수사항) (생 략) |
제36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제6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 의료기관은 방사선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 정하는 절차----------------------------------------- 한다. |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선ㆍ해임 신고 및 교육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 및 방사선방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3.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피폭선량측정, 건강진단, 안전교육 및 변동사항 신고 |
<신 설> |
③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⑤ ----------------------------------------------------------------------- 측정기준과 그 밖에 방사선 안전관리--------------------------------------------. |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7조(병원감염 예방) ① -------------------------------------------- 병원급 의료기관-------------------------------------------------------------------------------------------.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제49조(부대사업)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 |
7. (생 략) |
8. (현행 제7호와 같음) |
②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 제8호--------------------------------------------------------------------------.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의료법인은 제1항의 부대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금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의료업에 재투자해야 한다. |
<신 설> |
⑤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신 설> |
⑥ 관할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당해 법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신 설> |
제51조의2(의료법인의 해산) ①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파산한 때 4.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한 때 |
<신 설> |
제51조의3(합병 인가 등) ①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고자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정관과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51조의4(합병 효과 등) ① 합병 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ㆍ의무(해당 의료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 그 밖의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의료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의료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합병에 대한 이의 제기, 합병으로 인한 채무인수 승인 등 그 밖에 합병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 (생 략) |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지켜야 한다. |
② 종합병원 및 보건복지가족부령---------------------------- 병원급 의료기관 --------------------------------------------------------------------.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 |
③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회계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④ --------------------- 회계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 |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ㆍ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63조(시정 명령 등) ------------------------------------------------------------------------------------------------------------------------------------------------------------------------------------ 제33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62조제2항, 제62조제3항--------------------------------------------------------------------------------------------------------------------------------------------------------------------------------------------------------------------------------------------------------------------------.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
5. 제33조제5항, 제36조제2항-------------------------------- |
6. ∼ 8. (생 략) |
6. ∼ 8.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제85조(수수료) ① -------------------------------------------------------------------------------------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받으려는 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제-----------------------------------------------------------.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7조(벌칙)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2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2. ------------------------------------------------------------------------------------------------------- 포함한다), 제34조제6항------------ |
②제38조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37조제3항 또는 제38조제3항----------------------------------------------------------------. |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3항ㆍ제5항, 제22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벌칙) -------------------------------------------------------------------------------------------------------------------------------------------------------------------------------------------------------------------- 제36조제2항, 제41조------------------------------------------------------------------------------------------------------------------------------------------------------------------------------------------. |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2조(과태료) ① ---------------------------------------------------------------------------. |
<신 설> |
1. 제3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자 |
<신 설> |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 |
<신 설> |
3.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격의료를 행한 자 |
1. (생 략) |
4. (현행 제1호와 같음) |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5.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신 설> |
6.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않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한 자 |
<신 설> |
7. 제38조제2항의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3. (생 략) |
8. (현행 제3호와 같음) |
4. (생 략) |
9.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 |
연 락 처 |
(02) 2023 - 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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