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질 개선 추진
올해 말까지 실질적인 수급자 확대 등 마련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추
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올해 5월말 현재, 47만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9456명이 인정등
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
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하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문제점
을 개선키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
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 간의 자율 계약과 요양기관간 과당경쟁으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부당․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무방비로 노
출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 말헀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에서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하고 민간장기요양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권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함께
분담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
'◐ 노인건강 > 일반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력 비교 (0) | 2009.10.01 |
---|---|
노인운동 강사 모집 공고 (0) | 2009.09.24 |
나이 들어서 해야 할 일 10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 10가지 (0) | 2009.09.05 |
老人 百科 및 감자요리 (0) | 2009.09.04 |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또는 임대 시점 관련 법령해석 (0) | 2009.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