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의 문서수신체계가 바뀝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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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자문서 접수시스템 지사확대를 통한 유관기관 담당자의 업무편의증진을 위하여 우리 공단의 문서수신체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 지역본부 및 지사로 직접 수신지정 가능 ▶ 공단 본부를 거치지 않고 지사에서 직접 수신 ▶ 2개 이상 지역본부 및 지사 수신지정 가능 ◇ 시행일자 : '09.9.14 |
❍ 문서유통을 행정기관은 기관대표뿐 아니라 산하기관 및 부서(지자체는 읍면동)까지 운영 중이나,
❍ 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본부 문서관리부서에서 일괄접수 후 배부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 본부 → 각 지역본부․지사
※ 단, 노인요양운영센터, 출장소, 부, 팀 단위는 수신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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