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불안정 '빈축' 예산편성 공무원의 연례적 상습적 과소추계 지적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 금액이 연례적으로 과소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회는 '2008년도 복지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 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과소 지원한 데 대해 2006년과 2007년에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담당자는 6년 연속 국고지원금액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과소추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회 측은 "예산편성 담당자의 과소추계 문제는 연례적이고 상습적이어서 그 고의성 이 의심되고, 정부측은 2007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등 시정에 대한 성실성과 진의가 있는지가 의문이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따르면 정부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당해연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과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가 공단에 지원한 금액을 살펴봤을 때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당해연도 지역재정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해 보면 최고 15.1%까지 미달했다고 밝혔다.
즉 2008년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 금액은 4조262억원으로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17.6%가 괴리됐다는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을 연례적으로 과소지급한 것이 예산편성 당시 2003년부터 2006 년까지 당해연도 지역재정을 과소추계했고,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더욱이 전문위원회가 매년 이 사업에 대해 과소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담당자는 이 사업에 대해 6년에 걸쳐서 연속해 과소추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2명이 각각 정산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이르렀다
양승조 의원은 국고지원 예산을 현행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서 15%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상향하고,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의 15%는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 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 이의 6%를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정산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삭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희목 의원은 당해연도의 보험료 실제수입액이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할 당시 기준이 된 예 상수입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공단에 추 가적으로 지원하고, 실제수입액이 더 작은 경우 그 차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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