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건보증 대여… 재정 줄줄 샌다
불법체류·노숙자까지 합류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다. 1989년 전국민 대상의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잊혀지다시피 한 ‘건강보험증 대여’ 문제 때문
이다.
▲ 일부 해외교포들이 지인이나 친척의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해외교포들에 따르면 국내에 단기체류하는 교포나 건보 체납자, 외
국인, 심지어 불법체류자나 노숙자까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타인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명의를 도용해 혜택을 받기도 한
다.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절차는 말 그대로 ‘형식’에 그치기 때문에 이들을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에 3개월 미만으로 단기체류하는 해외교포의 상당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지
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조선족도 국내
인과 외모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사업주나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한다.
건보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증을 빌리는 사례도 규모를 짐
작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건보공단이 2005~07년 2월 중순까지 적발한 건강보험증 대여 실태 219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증 대여는 지인을 통하는 경우가 7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친인척
(26.5%), 사업주(2.3%) 등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증을 대여하다 적
발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일부는 ‘자발적 신고’에 의한 것이어서 아직까지 정확한 실
태파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본인 확인 의무화 법안을 발의
했지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에 부과시키는 부분이 책임 소지 논란으로 비화돼
결국 입법이 좌초됐다.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일
반 가입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직장가입자 이모(34)씨는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증 명의를 빌
려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기막힌 현실”이라면서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 / 정현용 이민영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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