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10건 중 7건 허위ㆍ부당 청구
신체 일부 손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장애인 보장
구가 10건 가운데 7건 꼴로 허위 부당 청구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일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 청구 개
연성이 높은 60개 업체 800건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 실태 조사 결과’와 ‘부정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장애인이 착용하고 있는 보장구의 사진을 통해 판독이 가능한
791건 중 540건(68.3%)이 부당 청구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 청구 규모는 약 1억3000
만원선이다. 지역별 부당 청구비율은 경인지역이 79.9%로 가장 높았으며, 광주 73.2%, 서
울 65.8%, 대전 63.3%, 부산 56.2%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청구의 사례로는 보장구 업체가 고가의 ‘실리콘형’, ‘기능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뒤 실제로는 저가의 ‘미관형’, ‘일반형’을 지급하는 경우와 일부 의사들이 보장구 판매 제작
업자와 담합해 무단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뒤 이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이같은 부당 청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주기적인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63종에 이르는 의지 보조기에 유형 및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등이 꼽힌다.
최영희 의원은 “2008년 한해 440억에 이르는 보장구 사업의 부당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
지급 건수가 7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
하다는 것”이라며 “업체등록제 실시 등 부당 청구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
고, 일부 보장구에 대한 임대 방식 도입, 보장구 유형별 재분류 및 세부적인 기준마련을 통
해 부당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 신수정 기자 ss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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