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금지' 위반, 잇따라 무죄 판결
재판부 "더 이상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촛불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미국산 쇠고기 반
대 촛불집회에 참가해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36)
씨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3단독 서승렬 판사도 이날 불법집회 개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촛불시민연석회의 임시
운영위원 이모(43)씨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야간 옥외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재판부는 "형벌 조항의 효력 상실은 소급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해도 법 개정 후 재
심을 청구할 경우 처벌법규의 위헌·무효로 결국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의 계속적용 결정에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처벌법규
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제(28일)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권모(42)씨에게 야간 옥
외집회 참가 부분에 대해 처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법
개정까지 계속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 차성은 기자 mrcha32@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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