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노조 '노동자 대회' 참여까지 훼방
각급 기관에 공문.."현장 대응 등 적절한 조치" 지시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주관 노동자대회 참여를 사실상 방해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각급 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전국노동자 대회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
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에 따르면 오는 7~8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대회의 일부로 ‘민공노’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분쇄 전 간부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하는 등 공무원노조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고 적혀있다.
공문은 또 '공무원들이 동 대회에 참여할 경우 정치활동 등 불법집단행위로 변질되어 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례 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동
대회에 공무원이 참여하여 이와같은 불법집단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자체교육 등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해 주시고, 필요시 당일 현장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원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문 내용을 보더라도 노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간섭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압박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위압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의한 활동을 정부가 법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부
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참여를 해서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가 벌어지지 않
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를 못하도록 하거나 집회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 장명구 기자 jmg@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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