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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조끼.완장 착용금지는 기본권 침해'

해피곰 2009. 11. 18. 11:28

인권위 '공무원 조끼.완장 착용금지는 기본권 침해'

"공무원도 '표현의 자유' 보장 예외일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통합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 머리띠, 완장 착

용 등 정치활동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추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헌법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

혔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하고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인 국

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표명했다고 17일 공개했다.

 

공무원 

지난달 21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내용ⓒ 행정안전부

 

인권위는 개정안 8조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 완장, 리본, 조끼, 스티커) 등을 착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데 대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있어서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개정안이 국가공무원법와 복무규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기준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금지되어야 할 새로운 유형을 창

설하고 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무원(개인.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포

함한다)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개정안 3조 2항에 대해서도 인권위

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제시하며 "

공무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므로,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인권위는 대통령령인 개정안의 규정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으며 개정안 중 '정치지향적', '주장', '반대' 등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

여 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임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일간신문에 공무원 단체의 이름을 사용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 등을 게재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잇달아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며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행안부 관계자는 "특히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추진 등으로 국민전체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해 이 규정이 전공노 사무실 폐쇄 통보,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단체교섭 중지

등 일련의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추진됐음을 사실상 시인했었다.

 

매일노동뉴스 /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