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구분 |
근로자 요건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2009.05.14.(채용일기준)이후 변경사항 |
사업주요건 |
신청서류 |
청년 실업자 |
- 만 29세 이하로서 (*노동부고시 제2008-111호) ①고졸 이하 학력인 실업자 ②대학졸업 후 6개월 경과하고 미취업상태인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자 등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상담소개)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 (대규모 기업은 제외) |
- 채용 후 6개월 45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 (총1년 지원)
(5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
- 채용 후 6개월 54만원, 나머지 6개월 36만원 (총1년 지원) (5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
- 피보험자로 채용 - 정규직으로 채용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채용) - 최저임금이상 지급 - 감원방지기간 적용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등록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임금대장 사본 - 임금지급을 증명 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안내문 등 사실확인서 (최초신청시)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 장애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등)
※ 여성가장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확인서 및 주민 등록등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기 구직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경우 |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 ||
고령자 |
- 만 50세 이상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제조업 1개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경우 |
-채용 후 6개월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 (5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
- 채용 후 6개월 36만원, 나머지 6개월 18만원 (총1년 지원) (5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 ||
장애인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중증장애인 1개월 초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경우 |
-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중증장애인 60만원) |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중증장애인 72만원) |
※직업안정기관 등 (시행규칙제44조제1항)
1.노동부 고용지원센터 2.지방자치단체(시,군,동) 3.한국산업인력공단 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고령자인재은행 | |
여성 가장 |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경우 |
- 채용 후 6개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 |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
※ 참고사이트(고용보험사이트) : www.ei.go.kr → 고용보험정보 → 기업혜택 → 고용촉진지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은 제외됨 ※ 2009년 최저임금 : 주44시간(토요일 오전 근무) 기준 904,000원
'◐ 행복 만들기~♡ > 알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터넷 서핑 속도 UP (0) | 2009.11.28 |
---|---|
창업자금 마련하기 A to Z (0) | 2009.11.26 |
웹서핑 할곳 모음 (0) | 2009.11.22 |
대륙별 분류 (0) | 2009.11.20 |
집안의 풍수 10가지 (0) | 2009.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