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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해피곰 2009. 11. 23. 23:3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구분

근로자 요건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2009.05.14.(채용일기준)이후 변경사항

사업주요건

신청서류

청년

실업자

- 만 29세 이하로서 (*노동부고시 제2008-111호)

①고졸 이하 학력인 실업자

②대학졸업 후 6개월 경과하고 미취업상태인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자 등

-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상담소개)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

(대규모 기업은 제외)

- 채용 후 6개월 45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

(총1년 지원)

(5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 채용 후 6개월 54만원,

나머지 6개월 36만원

(총1년 지원)

(5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 피보험자로 채용

- 정규직으로 채용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채용)

- 최저임금이상 지급

- 감원방지기간 적용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등록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알선을 받은 경우만 해당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임금대장 사본

- 임금지급을 증명

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안내문 등

사실확인서

(최초신청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 신청

※ 장애인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등)

※ 여성가장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확인서 및 주민

등록등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기

구직자

-구직등록 후 6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고령자

- 만 50세 이상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제조업 1개월)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

(5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 채용 후 6개월 36만원,

나머지 6개월 18만원

(총1년 지원)

(5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장애인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중증장애인 1개월 초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경우

- 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중증장애인 60만원)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중증장애인 72만원)

※직업안정기관 등

(시행규칙제44조제1항)

1.노동부 고용지원센터

2.지방자치단체(시,군,동)

3.한국산업인력공단

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5.고령자인재은행

여성

가장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구직등록 후 1개월 초과 실업상태인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경우

- 채용 후 6개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30만원

-채용 후 6개월은 72만원,

나머지 6개월은 36만원

 

 

※ 참고사이트(고용보험사이트) : www.ei.go.kr → 고용보험정보 → 기업혜택 → 고용촉진지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은 제외됨 ※ 2009년 최저임금 : 주44시간(토요일 오전 근무) 기준 9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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