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극적 타결, 내년 1월9일 장례
국민대책위-재개발조합 보상 등 합의
유족과 세입자-조합, 민·형사상 책임 안 묻기로
정부 사과문 등 형식으로 ‘유족에 유감’ 전할 듯
올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
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
다. 또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
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내
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
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
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
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
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 강제진압
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 등은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생계유
지 수단을 위한 유족 측의 보상 요구도 "관련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왔다.
김인철 김승욱 기자 aupfe@yna.co.kr (연합뉴스)
기사등록 : 2009-12-30 오전 10:45:22 기사수정 : 2009-12-30 오후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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