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9829호 | 공포일자 |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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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12.29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제도기획과 | 전화번호 | 02-2150-5531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29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회계연도 중 공공기관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종전에 공공기관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기관이 민영화ㆍ통폐합 등에 따라 지분이나 자체 수입비율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들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수시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자율ㆍ책임경영 여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결산이 다음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결산 일정을 단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수시 지정 근거 마련(법 제6조제1항)
회계연도 중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되거나 종전의 공공기관이 민영화ㆍ통폐합 등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등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공공기관 신규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규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법 제18조 및 제20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하여도 이사회 의장 분리,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선임비상임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다.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의 탄력성 제고(법 제24조제4항 신설)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 공기업과 같이 비상임이사를 과반수로 하는 것은 운영상 비효율적이므로, 기관 규모나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가 3분의 1을 초과하면 되도록 최소비율을 완화함.
라.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 개선(법 제25조 및 제26조)
기관장의 자율ㆍ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던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공기업과 같이 기관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기관의 유형이나 직위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임원 선임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일정 단축(법 제43조)
현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 검사가 9월말에 완료되어 결산결과를 다음 연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결산 기간을 2개월 단축하여 7월말까지 결산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절차 개선(법 제44조제1항 신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구매하도록 함.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결산서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준시장형 공기업”을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자가 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시장형 공기업”을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시장형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상임이사”를 “공기업 상임이사와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 상임이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6조에 따라”로,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28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준정부기관 이외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상임이사의 정수가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상임이사의 정수는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다른 법령에서 상임이사에 대한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정한 경우에 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상임감사위원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다른 법령이나 준정부기관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기관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추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의 추천에 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보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제1항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제31조제6항 중 “당해 기관의 상임이사”를 “해당 기관의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를 “상임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감사”를 각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제31조제6항에 따른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3.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위원: 제36조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각각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매년 6월 30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매년 5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로, “결산 내용을 기재한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결산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제3항에 따라 결산서등”으로, “「감사원법」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제1항제3호의 규정”을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로, “결산서 등”을 “결산서등”으로, “9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산서 등에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이를”을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ㆍ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영실적보고서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주주제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2조의6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ㆍ제26조제3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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