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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일한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해피곰 2010. 1. 4. 21:4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일한만큼 쌓이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부양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단,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자녀/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 없음)

  - 소득금액 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약이 1,700만원 미만(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합산한 금액임)

  - 무주택 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 재산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제외)등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통해 전자신청

 

○ 지급시기 : 신청내용 심사 후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