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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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부양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단,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자녀/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며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 없음)
- 소득금액 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약이 1,700만원 미만(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합산한 금액임)
- 무주택 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서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
- 재산요건 : 전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3개월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제외)등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홈페이지통해 전자신청
○ 지급시기 : 신청내용 심사 후 매년 9월 말일까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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