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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고지 허용..의료법 개정

해피곰 2010. 1. 4. 21:58

의료법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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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9906호 공포일자 2009.12.31
시행일자 2009.12.31 소관부처 보건복지가족부 담당부서 의료제도과 전화번호 02-2023-733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9906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현행 「의료법」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고 있으나, 낙태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8. 7. 31, 2005헌바90 등) 취지에 따라, 의료인이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하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후반기인 32주 후부터 태아성별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 아니 됨(법 제20조제2항).
  나.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ㆍ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법 제66조제1항 및 제88조의2 신설).
  다.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법 제91조).



제20조제2항 중 “의료인은”을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88조 본문 중 “제19조, 제20조”를 “제19조”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