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

'공기업 선진화' 따른 정리해고 정당할까

해피곰 2010. 1. 8. 11:36

'공기업 선진화' 따른 정리해고 정당할까

한국공항공사 정리해고자 15명 소송 제기



한국공항공사가 지난달 31일자로 1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노조가 이들의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첫 정리해고로, 정부 지침에

의한 정리해고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예상된다.


7일 한국공항공사노조(위원장 이대경)은 “공사는 최근 5년간 매출이 증가했고, 매년 수백억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따른 정리해고는 정당

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15명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이번주

중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새날 대표)는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모든 공공기관이 반드시 준

수해야 하는 법조항이 아니라 경영지침일 뿐”이라며 “정부의 지침에 불과한 공공기관 선진

화계획에 따른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에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10월 ‘2009년 경영효율화계획’을 통해 정부의 4차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차 공기업 선진화계획을 통해 공항공사의

소방·항공등화·청원경찰 등을 민간위탁해 정원의 15.2%인 305명을 감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공사는 지난달까지 전국 공항의 소방·장비부문 노동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제주공항 8명·김포공항 4명·김해공항 3명 등 15명은

마지막까지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거부했고, 지난달 31일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


매일노동뉴스 / 김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