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1957호 | 공포일자 |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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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09.12.31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2-2023-8257, 8262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1957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별표 제4호 중 “100분의 85를”을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로, “100분의 90을”을 “100분의 95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암환자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암환자 외의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래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의 100분의 90을 부담하던 중증환자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00분의 95를 부담하도록 하되, 특히 암환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2009년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이 영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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