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도 건강보험 된다? 심평원 “안면 신경장애 맛사지치료 급여 인정”
맛사지치료에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될까?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맛사지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대가지점수 이학요법료에 의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상병인 위축·구축 상병, 마비상병, 림프부종 및 부종, 연 축, 사경상병에는 이 급여기준이 인정되지만, 그 외 상지· 하지 관련 상병, 척추관련 상병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심평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신경장애 상병에서 안면신경은 mixed nerve(혼합신경) 로 대부분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얼굴부위의 신경장애 상병에 실시한 맛사지치료 또한 급여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순수한 감각신경 장애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 “박동성 고주파치료술 시술 간격은 6개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그동안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를 통해 제기돼왔던 ‘박동성 고주파치 료술에 대한 시술 간격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심사위는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를 통해 박동성 치료술의 인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동 시술의 실시간격을 최소 3개월로 보아야 한다는 건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과서 및 관련 문헌 등에서 박동성 고주파열 응고술의 효과에 대한 장기적 대조연구가 부 족하고 통증경감기간에 대해서도 많은 임상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심사위는 덧붙였다.
따라서 고주파열 응고술 인정기간과 동일하게 박동성 고주파열 응고술도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 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박동성고주파열응고술,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 인정 ▲마사지치료 및 압박치료 인정범위 ▲진료과를 달리하여 개별 접근으로 다른 병소에 시행한
헬스코리아뉴스 / 이상훈 기자 admin@hkn24.com |
'◐ 이것이 알고싶다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대노총 파견자, 기업서 임금 줘라" (0) | 2010.02.09 |
---|---|
"독선적 복지부-고압적 공단-불손한 심평원" (0) | 2010.02.03 |
경찰 민주노동당 서버 해킹 의혹 일파만파 (0) | 2010.01.29 |
건보료 체납 결손처리 26일 집단민원 신청 (0) | 2010.01.26 |
“노동자·서민 대변 정당” 국민 41.5% (0) | 2010.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