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동당 서버 해킹 의혹 일파만파
민주노동당 "경찰이 실정법 위반하는 방법 해킹, 중대범죄"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주요 현안에 당원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
됐다는 '동아일보' 27일자 보도와 관련, 경찰이 말을 바꾼 사실이 문제가 됐다.
영등포경찰서 박용만 수사과장은 27일 정 위원장의 투표 여부에 대해 "기록을 보니 그런
것 같다"고 했다가 몇 시간 뒤에 "기록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이어 28일에는 민주노동당 투표관리 시스템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와 관련 박용만 수사과장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집행해서 증거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시점은 이날 새벽으로 시간 순서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찰이 27일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민주노동당 투표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빼낸 뒤
이를 특정언론에 흘려 기사화가 되고, '적법성' 논란이 일자 말을 바꾸고, 부랴부랴 하룻만
에 '서버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
보를 합법적으로 '세탁'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온라인 투표 시스템도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접속이 가능한데, 이
것 조차도 시국선언 수사와 무관한 '별건수사'이고, 만일 그런 시도를 실제로 했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 정당에 대한 사찰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경찰이 투표관
리 시스템 운영업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데 그 전날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경찰이 불법
적으로 해킹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한바 없고 자의로 정보를 제공하는 절
차를 거친 바도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형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해 검찰이 피고인에
게 압수수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렇다면 발언을 한 경찰이 민노당 서버를 불법해킹하였다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정진후 위원장의 주민번호를 무단 도용하여 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캤
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반으로
제72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침입죄, 제49
조 위반으로 제71조 제6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비
밀침해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37조 9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주민등록정보 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 위반보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입법부에 대해 경찰이 해킹이라는 극악한 방법
의 불법수사의 칼을 빼 들었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정당의 서버를 경찰이 실정법을 위
반하는 방법으로 해킹한 것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검찰총장에게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어떻게 서버의 내용을 보
았는지 사건의 전말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왜 무
슨 의도로 공당의 홈페이지를 감히 해킹하였는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밝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불법 수사를 통해 가져간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절대 수사에 사용하지 못
하도록 위법수사 결과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경찰이 시국선언 관련 조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을 문제삼는 것
을 두고 명백한 '별건수사'라는 야당의 비판도 줄을 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최근 전주지법에서 시국선언 교
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의 위기감이 결국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면서 "이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어, 검찰이 추
가적으로 혐의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시국선언 사건과 관련해 당초 없었던 불법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새로운 혐의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검찰총장도 별건 수사는 안 하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다. 이런 수사
는 명백한 공안통치적 발상이고, 정권에 비판적인 노조활동을 불법 정치활동이라고 규정해
서 정권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 강경훈 기자
'◐ 이것이 알고싶다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선적 복지부-고압적 공단-불손한 심평원" (0) | 2010.02.03 |
---|---|
맛사지도 건강보험 된다? (0) | 2010.01.31 |
건보료 체납 결손처리 26일 집단민원 신청 (0) | 2010.01.26 |
“노동자·서민 대변 정당” 국민 41.5% (0) | 2010.01.22 |
앞에서는 신규채용, 뒤에서는 인력감축 (0) | 2010.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