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불법파업 유도, "철도노조 죽이기였나"
진상조사 결과 발표...노조탄압 정도 심해
9일 철도공사가 지난해 철도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대량징계를 통해 노
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2010 노동자의 벗 등
법률단체와 전국 40여개 인권단체연합체인 '인권단체연석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철도노조
파업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한달에 걸친 조사 결과를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인권침해부터 대량징계...수십억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까지
진상조사 결과 철도공사는 현장책임담당자가 파업 참가자 가정까지 방문해 가족들에게 파업
불참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고, 파업 이후에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 수십억
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등 노동탄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철도공사는 현장 책임자 명의로 '복귀거부자로 징계 조치 및 개인별 민형사책임 부
과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파업 불참 압력을 행사했고, 허준영 철도공
사 사장 명의로 '검찰과 경찰도 불법파업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때문에 자칫 소중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정 통신문까지 보냈다.
또한 진상조사단이 한 조합원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한 철도공사 관리자는 파업참가 가정을
방문해 가족에게 '최종 업무복귀 지시다. 파업 참가자에게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
라'며 해직될 가능성을 언급, 공포감을 조성한 사례도 드러났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선 활동가는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 탈퇴 종용에 있어 조직적
이고 일상적인 괴롭힘, 심지어 가족들을 압박하는 사례 등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가 벌어
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가 파면 30명, 해임 128명, 정직 37명 등 총 195명에 대한 징
계를 내려 기존 전례와 비교해도 무리하게 대량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
으로 인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158명에 이르는데 2002년에는 21명, 2003명
79명, 2006명 9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배동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무사는 "설사 불법파업으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
단을 받게 되더라도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서 참가한 조합원들이나 현장간부들이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행하였다고 어렵고, 이를 인식하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 중앙간부가 아닌 현장간부나 단순참가조합원까지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배 노무사는 이번 공사측의 대량 징계 의도에 대해 "재심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조합간부들
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 노조 이후 활동과 투쟁 계획에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철도공사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 223명 대해 많게는 87억, 적게는
6억원에 이르는 연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해 파업의 불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배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은 지나치다. 설사 파업의 불법성이 확인된다
고 하더라도 철도공사 스스로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추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
난했다.
김정한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006년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청구
결과 이미 100억원의 조합재산에 대해 압류가 실시되고, 조합비까지 전액 압류당했다며 "최
소한의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조합비까지 압류한다는 것은 노동조합을
아사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철도공사 행위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진상조사단은 이번 철도공사의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입장이다.
특히 철도공사가 단협해지를 10월초부터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철도공사 내부회의
문건인 '전국노경담당팀장 회의자료'와 파업이후 과장급 조합원 탈퇴 작업 계획을 담은 '조
직안정화를 위한 전국 소속장 회의자료'에 대해서는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동노동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강호민 민변 변호사)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하게 압박한다
는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1월 24일 철도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철도노조는 이틀 후
26일 파업에 돌입한뒤 12월 3일 전원 현장에 복귀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154명을 해고하고, 41명을 중징계했다. 이어 2010년 1월 8일부터는 파업참여 조
합원 1만 3천여명 전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 이재진 기자 besties@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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