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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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보건복지가족부령 | 공포번호 | 제161호 | 공포일자 | 2010.2.24 |
시행일자 | 2010.3.1 |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023-8525 |
개정문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동일하게 하고, 재가노인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신설하여 독립된 서비스 내용으로 분리하며, 재가노인복지의 수준 향상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등을 조정하는 한편, 단기보호서비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을 1회 90일(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 제공>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치매조기검진사업
제1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 중 “별표 2 내지 별표 4”를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서비스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이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제27조제1항제2호가목 중 “가정에서의”를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단기간의”를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2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을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로 한다.
제3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양로시설란 사목 단서, 같은 호 노인공동생활가정란 라목 단서 및 같은 호 노인복지주택란 바목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제6호의 비고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나목(3) 본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본문 중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소유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별표 4 제4호아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제4호가목 중 “수납하여야 한다”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가목 중 “거실 또는 거실”을 “침실 또는 침실”로 한다.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9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은 별표 9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노인의료복지시설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신고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7조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서비스 이용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9의 단기보호서비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하고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노인결연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던 시설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본다.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시설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사무실│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이동용 욕조 또는 ┃
┃ │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목욕차량 ┃
┠────┼───┼─────────────┼─────────┨
┃방문요양│○ │○ │- ┃
┠────┼───┼─────────────┼─────────┨
┃방문목욕│○ │○ │○ ┃
┗━━━━┷━━━┷━━━━━━━━━━━━━┷━━━━━━━━━┛
가) 사무실 내에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ㆍ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나.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ㆍ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생활│침실│사│의료 │프로│물리( │식당 │화장│세면장│세탁장┃
┃ │실 │ │무│및 │그램│작업) │및 │실 │및 │및 ┃
┃ │ │ │실│간호사│실 │치료실│조리실│ │목욕실│건조장┃
┃ │ │ │ │실 │ │ │ │ │ │ ┃
┠──┬────┼──┼──┼─┴───┼──┴───┼───┼──┼───┴───┨
┃주ㆍ│이용자 │○ │ │○ │○ │○ │○ │○ ┃
┃야간│10명 │ │ │ │ │ │ │ ┃
┃보호│이상 │ │ │ │ │ │ │ ┃
┃ ├────┼──┼──┼─────┼──────┼───┼──┴───────┨
┃ │이용자 │○ │ │○ │○ │○ │○ ┃
┃ │10명 │ │ │ │ │ │ ┃
┃ │미만 │ │ │ │ │ │ ┃
┠──┼────┼──┼──┼─────┼──────┼───┼──┬───────┨
┃단기│이용자 │ │○ │○ │○ │○ │○ │○ ┃
┃보호│10명 │ │ │ │ │ │ │ ┃
┃ │이상 │ │ │ │ │ │ │ ┃
┃ ├────┼──┼──┼─────┼──────┼───┼──┴───────┨
┃ │이용자 │ │○ │○ │○ │○ │○ ┃
┃ │10명 │ │ │ │ │ │ ┃
┃ │미만 │ │ │ │ │ │ ┃
┗━━┷━━━━┷━━┷━━┷━━━━━┷━━━━━━┷━━━┷━━━━━━━━━━┛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 이용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가)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는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ㆍ화장실ㆍ생활실ㆍ침실 등 이용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이용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ㆍ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내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그 밖의 설비
(1) 복도ㆍ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이용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이용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이용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을 갖추어야
한다.
3. 직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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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자격기준 ┃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
┃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 ┃
┃ │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 │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다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
┃ │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을 취 ┃
┃ │득한 자에 한함 ┃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 또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
4.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설
┏━━━━━━┯━━┯━━━━┯━━━━┯━━━━┯━━━━━━━┯━━━┯━━━┯━━━━┓
┃구분 │시설│사회 │간호 │물리( │요양보호사 │사무원│조리원│보조원 ┃
┃ │장 │복지사 │(조무)사│작업)치 │ │ │ │(운전사)┃
┃ │ │ │ │료사 │ │ │ │ ┃
┠──────┼──┼────┼────┼────┼───────┼───┼───┼────┨
┃방문요양 │1명 │필요수 │ │ │15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 │ │ │ │ │(※농ㆍ어촌지 │ │ │ ┃
┃ │ │ │ │ │역의 경우에는 │ │ │ ┃
┃ │ │ │ │ │5명 이상) │ │ │ ┃
┠──────┼──┼────┼────┼────┼───────┼───┼───┼────┨
┃방문목욕 │1명 │ │ │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
┃주│이용자 │1명 │1명 이상│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필요수│필요수│필요수 ┃
┃ㆍ│10명 │ │ │ │ 1명 이상 │ │ │ ┃
┃야│이상 │ │ │ │ │ │ │ ┃
┃간├────┼──┼────┼─────────┤ ├───┼───┼────┨
┃보│이용자 │1명 │ │1명 이상 │ │ │필요수│필요수 ┃
┃호│10명 │ │ │ │ │ │ │ ┃
┃ │미만 │ │ │ │ │ │ │ ┃
┠─┼────┼──┼────┼────┬────┼───────┼───┼───┼────┨
┃단│이용자 │1명 │1명 이상│이용자 │1명(이용│이용자 4명당 │ │필요수│필요수 ┃
┃기│10명 │ │ │25명당 │자 30명 │ 1명 이상 │ │ │ ┃
┃보│이상 │ │ │1명 │이상) │ │ │ │ ┃
┃호├────┼──┼────┼────┼────┤ ├───┤ ├────┨
┃ │이용자 │1명 │ │1명 │ │ │ │ │필요수 ┃
┃ │10명 │ │ │ │ │ │ │ │ ┃
┃ │미만 │ │ │ │ │ │ │ │ ┃
┠─┴────┼──┼────┼────┼────┼───────┼───┼───┼────┨
┃재가노인지원│1명 │1명 │ │ │ │1명 │ │ ┃
┃서비스 │ │ │ │ │ │ │ │ ┃
┗━━━━━━┷━━┷━━━━┷━━━━┷━━━━┷━━━━━━━┷━━━┷━━━┷━━━━┛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비고: (1) 시설장: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상담ㆍ지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사회복지사: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요양보호사: 이용자에게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다.
나. 시설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은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라.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ㆍ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5.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상근하는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5) 주ㆍ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호가목1)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각각 두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
1. 급식위생관리(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급식하여야 한다.
나.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이 있는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정원(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⑵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액,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⑹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⑺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⑻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⑼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⑽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⑾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3. 회계
가.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 그 밖에 시설이 수수한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목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시설운영일지
라. 예산서 및 결산서
마.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제반 규정
사. 이용자 명부
아. 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5. 사업의 실시
가. 이용기간 : 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질환이 있는 노인, 연고가 없는 노인,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피부양 노인에 대하여는 1개월에 15일을 초과하여
이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나. 시설의 장은 각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구분 │사업내용 ┃
┠─────┼───────────────────────────────────┨
┃방문요양 │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
┃서비스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
┃ │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 │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 │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
┠─────┼───────────────────────────────────┨
┃방문목욕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
┃서비스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
┃ │ ┃
┃ │ ┃
┃주ㆍ야간 │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보호 │ 나. 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
┃서비스 │ 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
┃단기보호 │ 가.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 훈련 등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
┃ │ 나. 그 밖에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사업에 ┃
┃ │준하는 서비스 ┃
┠─────┼───────────────────────────────────┨
┃재가노인지│일상생활 지원,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 재가노인 및 보호자의 ┃
┃원서비스 │교육, 무의탁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 및 연계지원, 여가활동 지원, ┃
┃ │주거환경개선 지원, 긴급지원, 시군구의 위탁을 받은 사업, 그 밖에 ┃
┃ │지역의 재가노인복지사업 ┃
┗━━━━━┷━━━━━━━━━━━━━━━━━━━━━━━━━━━━━━━━━━━┛
6.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 │성명(대표자)│ │법인명 │ ┃
┃고 ├──────┼────────┴──────────┴───────────┨
┃인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명칭 │ │시설의종류 │ ┃
┠──┼──────┴────────┼──────────┴───────────┨
┃복지│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
┃시설├──────┬────────┴──────────────────────┨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비├──────────────────────────┼────────┼───┨
┃서│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류│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 │ ┃
┃ │관계서류 1부 │ │ ┃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 │ ┃
┃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 │ ┃
┃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 │ ┃
┃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 │ ┃
┃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 │ ┃
┃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
┃ ┃
┃ ┃
┃ 시 설 명: ┃
┃ 소재지: ┃
┃ 시설의 종류: ┃
┃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
┃ 시설의 장: ┃
┃ 입소(이용)정원: ┃
┃┌─────────┬────┬──┐ ┃
┃│구분 │제공여부│정원│ ┃
┃├─────────┼────┼──┤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명 │ ┃
┃├─────────┼────┼──┤ ┃
┃│단기보호서비스 │ │명 │ ┃
┃├─────────┼────┼──┤ ┃
┃│총 정원수 │ │명 │ ┃
┃└─────────┴────┴──┘ ┃
┃비고: 위의 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만 적으십시오. ┃
┃ ┃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변경사항 ┃
┠──┬──┬───────┨
┃일자│내용│기록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시설의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수수료┃
┃비│ │확인사항 │ ┃
┃서├──────────────────────┼────────┼───┨
┃류│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정관 1부 │ │ ┃
┃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 ┃
┃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 │ ┃
┃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 ┃
┃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 │ ┃
┃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 │ ┃
┃ │포함합니다)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 │ ┃
┃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 │ ┃
┃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 │ ┃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노인전문병원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20 일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명 칭 │ ┃
┃ ├──────┼───────────────────────────────┨
┃ │소재지 │ ┃
┃ ├──────┼───────────────────────────────┨
┃ │진료과목 │ ┃
┃ ├──────┼──────────────────────┬───┬────┨
┃ │종사자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입원실│실 ┃
┠────┼──────┼──────┬──────────┬────┴───┴────┨
┃설치자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면 허 종 별 ││면허번호│제 호 │개설예정일│. . . ┃
┠────┴──────┴┴────┴──────────┴─────┴────────┨
┃ ┃
┃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
┃비├─────────────────────────┼──────────┼────┨
┃서│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
┃류│ 가.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 │지방자 ┃
┃ │법인설립허가증사본(정부투자기관은 │ │치단체 ┃
┃ │제외합니다)ㆍ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다만, │ │조례로 ┃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 │결정 ┃
┃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
┃ │ 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료법」에 따른 │ │ ┃
┃ │의료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1부 │ │ ┃
┃ │2.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 │ ┃
┃ │면허증 사본 1부 │ │ ┃
┃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 1부 │ │ ┃
┃ │4. 진료과목(「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 │ ┃
┃ │및 제4호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합니다) 및 │ │ ┃
┃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 ┃
┃ │5. 의료보수표 1부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노인전문병원설치 허가신청안내 (뒤쪽)
┏━━━━━━┯━━━━━━━━━━━━━━━┯━━━━┯━━━━━━━━┓
┃제출하는 곳 │관할 │처리부서│보건과 또는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 │ │의약과 ┃
┃ │특별자치도지사 │ │ ┃
┠──────┼───────────────┴────┴────────┨
┃유의사항 │1. 노인전문병원 설치자가 그 설치장소를 이전하거나 ┃
┃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 │휴업ㆍ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
┃ │제35조, 「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
┃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경우는 3년 ┃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88조). ┃
┃ │3. 허가사항 중 설치장소의 이전 등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
┃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
┃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90조). ┃
┃ │4.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
┃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
┃ │제92조제3항). ┃
┗━━━━━━┷━━━━━━━━━━━━━━━━━━━━━━━━━━━━━┛
[별지 제19호서식]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여가 │명칭 │ │시설의종류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장 │ │주민등록번호 │ ┃
┠───┴──────┼───┼──────────────┼─────────────┨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 ┃
┠──────────┼───┼──────────────┼─────────────┨
┃직원 │총인원│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비├──────────────────────────┼──────────┼───┨
┃서│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 ┃
┃류│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 │ ┃
┃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 │ ┃
┃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 │ ┃
┃ │4. 사업계획서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 │ ┃
┃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 ┃
┃ ├──────┼──────┴───────┴─────────────┨
┃ │주소 │(전화 : ) ┃
┠──────┼──────┼────────────────────────────┨
┃복지 │명칭 │ ┃
┃시설 ├──────┼────────────────────────────┨
┃ │소재지 │ ┃
┃ ├──────┼──────┬───────┬─────────────┨
┃ │시설의 장 │ │주민등록번호 │ ┃
┠──────┼──────┼──────┼───────┼─────────────┨
┃제공서비스 │제공여부 │이용정원(명)│사업개시예정일│ ┃
┠──────┼──────┼──────┤ │ ┃
┃방문요양 │ │ │ │ ┃
┠──────┼──────┼──────┤ │ ┃
┃방문목욕 │ │ │ │ ┃
┠──────┼──────┼──────┤ │ ┃
┃주ㆍ야간보호│ │ │ │ ┃
┠──────┼──────┼──────┤ │ ┃
┃단기보호 │ │ │ │ ┃
┠──────┼──────┼──────┤ │ ┃
┃재가노인지원│ │ │ │ ┃
┠──────┼──────┼──────┤ │ ┃
┃계 │ │ │ │ ┃
┠──────┴──────┼──────┼───────┼─────────────┨
┃직원 │총인원 │자격보유자 │비고 ┃
┃ ├──────┼───────┼─────────────┨
┃ │명 │명 │ ┃
┠─────────────┼──────┼───────┼─────────────┨
┃예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
┃ ├──────┼───────┼─────────────┨
┃ │천원 │천원 │ ┃
┠─────────────┴──────┴───────┴─────────────┨
┃ 「노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비├─────────────────────────┼──────────┼───┨
┃서│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
┃류│정관 1부 │ │ ┃
┃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 │ │ ┃
┃ │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 │ │ ┃
┃ │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 ┃
┃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 │ │ ┃
┃ │다) 1부 │ │ ┃
┃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 │ │ ┃
┃ │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 │ │ ┃
┃ │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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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의2서식] (앞쪽)
┏━━━━━━━━━━━━━━━━━━━━━━┯━━━━━━━━━━━━━┓
┃□노인주거복지시설 │처리기간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4일 ┃
┃□재가노인복지시설 └─────────────┨
┃ ※ 변경사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
┠─┬────────────┬┬───┬────────────────┨
┃신│성명(대표자) ││법인명│ ┃
┃고├────────────┼┴───┴────────────────┨
┃인│주소 │ ┃
┃ │ │(전화 : ) ┃
┠─┼────────────┼───┬─────────────────┨
┃변│구분 │변경전│변경후 ┃
┃경├────────────┼───┼─────────────────┨
┃사│법인대표자 │ │ ┃
┃항├────────────┼───┼─────────────────┨
┃ │시설의명칭 │ │ ┃
┃ ├────────────┼───┼─────────────────┨
┃ │시설의소재지 │ │ ┃
┃ ├────────────┼───┼─────────────────┨
┃ │입소(이용)정원 │명 │명 ┃
┃ ├────────────┼───┼─────────────────┨
┃ │시설의 종류(구체적으로 │ │ ┃
┃ │기재합니다) │ │ ┃
┃ ├─────┬──────┼───┼─────────────────┨
┃ │시설의 장 │성명 │ │ ┃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주소 │ │ ┃
┠─┴─────┴──────┴───┴─────────────────┨
┃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없음 ┃
┃한합니다) └────┨
┃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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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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