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제도 관련 질의․답변
질의 1 |
검진기관 소속 직원만 검진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검진기관 지정여부 |
현황
○ 검진기관 신청제하에서는 검진기관 소속 직원만 검진하고 일반인 검진은 실시하지 않는 ‘자체검진’기관을 인정하였음
○ 건강검진기본법(‘09.3.22.시행)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질의
1. ‘자체검진’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자체검진’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체검진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아니면 지정을 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거쳐, 2년 후에 지정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답변
1. 의료는 공중(公衆)을 대상으로 하면서 검진은 자체직원만 실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려움. 단, 의료법 제33조(개설)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의 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과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부속의료기관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검진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임.
2. 건강검진기본법상으로는 지정을 해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을 거부한 경우’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관할시군구에 의뢰를 해야 하고 3회 업무정지시 지정취소를 의뢰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동 기간 동안 검진기관도 실질적인 검진이 불가한 점을 충분히 검진기관에 설명하고 지정신청을 거부할 것. 굳이 지정신청을 원한다면 지정을 해주고 공중(公衆)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 발생시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 단, 동 지침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지정된 검진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를 사유로 자진하여 지정취소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
관련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의료법 제3조 ①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지역보건법 제9조에는 1.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13.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건소의 업무가 정의되어 있음
- 건강검진기본법(‘09.3.22.시행)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명할 수 있고,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 중 군병원, 경찰병원, 정신병원, 소록도병원, 결핵병원 등
∙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전문(요양)병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등
∙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라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 이외에도 설립목적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로 진료를 받는 자가 공중(公衆)인지 특정 다수인 인지를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여부를 판단할 것
질의 2 |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 선택적으로 검진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
질의
1. 구강검진기관이 일반구강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영유아구강검진만 실시하는 경우
2. 내원구강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출장구강검진만 실시하는 경우
답변
1. 영유아구강검진만 실시하는 경우는 일반구강검진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3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어려움.
2. 치과 병의원이 출장구강검진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내원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4)과 출장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5)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을 받은 후 내원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건강검진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됨.
※ 치과병의원의 치과의사는 최소 2명 … 내원구강검진 1명, 출장구강검진 1명
일반검진기관이 출장구강검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검진지정(시행규칙 별표1)과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5)의 구강검진 조건을 충족하면 내원구강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출장구강검진만 실시할 있으며, 내원구강검진과 출장구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하려면 일반검진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1), 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4),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별표5)의 구강검진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 일반검진기관의 치과의사는 최소 1명 … 출장구강검진 1명
질의 3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 이외의 검진기관은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없는 지 여부 |
현황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2호 '건강검진 실시기준' 부록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의 검체검사에 관한 관리기준'이 제정(‘09.12.31)됨에 따라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검체검사가 가능한 다른 검진기간 또는 검사기관에 검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함
질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 이외’의 검진기관은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없는 지 여부
답변
검진기관 중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 이외의 검진기관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1호)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거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질의 4 |
공단 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항목 외에 무료 또는 유료로 추가검진을 실시하는 행위는 적법한 지 |
현황
○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시 검진항목 외에 사업장과 검진기관간 계약을 맺어 무료로 갑상선 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해 주거나 유료로 패키지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음.
○ 공단에서는 건강검진운영세칙 제6조 제2항에 검사항목 이외에 자비부담의 추가검진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벌칙규정은 없음
질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시 검진항목 외에 무료 또는 유료로 추가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법한 지 여부
답변
-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기관이 환자유인을 목적으로 무료 또는 수가보다 낮은 검진비용으로 추가 검사를 강요한다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로 보아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것
-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진기관이 유료의 추가 검진을 유인하는 경우는 영리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시정조치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수검자가 희망하여 추가검진 등을 실시하고 공단검진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임을 수검자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도록 권고할 것
관련 근거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질의 5 |
출장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검진기관 지정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구강검진의사는 최소 몇 명이 필요한 지 |
질의
- 내원 구강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출장구강검진만 지정이 가능한 지
- 출장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고 출장검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검진기관에 필요한 최소 치과의사수는 몇 명인지
답변
- 치과병의원은 별표4의 (내원)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별표5의 출장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출장구강검진이 가능함. 따라서 출장구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내원구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일반검진기관은 별표1 일반검진기관과 별표5의 출장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내원구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도 출장구강검진만을 실시할 수 있음.
- 치과병의원이 출장구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표4와 별표5의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치과의사 최소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검진기관이 출장구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별표1과 별표5의 인력기준을 충족하면 되므로 치과의사는 최소 1명 이상이면 됨
※ 동 내용은 일부 지사담당자와 검진기관에 안내된 사항과 다른 사항으로 주의를 요함
관련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③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또는 구강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표1(일반검진기관지정기준)․별표2(암검진기관지정기준) 또는 별표4(구강검진기관지정기준)의 해당 기준외에 추가로 별표5(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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