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내시경검사 대상자 기준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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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 및 대장암 조영검사 후 위내시경검사 대상자(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3) • 위장조영 및 대장이중조영검사결과 유소견자 ⇒ 암 의심자 |
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위, 대장암 검진 결과 기록지와 건강검진운영세칙 의한 암 검진결과 기록지 기재요령과 관련,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암 의심자’인지 여부는 검진 의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소견을 근거로 판단하되 위, 대장 내시경 검사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판독 소견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 것임.
• 위 내시경검사 가능(필요)한 경우: 위장조영 검사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소견이 3.위암의심 4.조기위암 5.진행위암인 경우
• 대장 내시경검사 가능(필요)한 경우: 대장이중조영 검사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소견이 2.대장용종(크기: ㎜) 3.대장암의심 4.대장암인 경우
※ 상기 판독소견 번호는 암 검진 결과 기록지상의 판독 항목임
나. 동 내용은 공단 검진비 청구프로그램인 건강검진 정보관리 시스템(SIS)에 반영하였으며, 문구의 모호함 등은 내년도 건강검진 운영세칙에 반영 예정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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