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졸속 추진 논란 간호인력 충원 빠지고 의료급여환자에게도 간병비 부담 보건복지가족부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 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간호인 력 충원 방안이 빠진 데다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간병비를 부담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애 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16일 “복지부의 추진안은 개인 간병부담의 사회 적 해결, 의료서비스 질 향상, 양질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애초의 보호자 없는 병 원 사업 추진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추진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했다. 사업의 목 적은 간병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과 수요·공급 예측, 적정원가 분석이라고 제시했다. 신청대 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 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국 공립 의료기관이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이번 시범사업은 적정 간호인력 유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간병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원가계산을 목표로 삼았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은 간병서비스 가격만 표준화하고 재원조달은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안은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도 벗어났다. 이번 시범사업에 제 시된 간병료는 4인실 중증환자의 경우 1일 5만5천250원으로, 24시간 개인 간병료 6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더군다나 의료급여환자에게도 간병료의 50%를 부담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연석회의 정책위원장은 “복지부가 시민사회와 제대로 간담회 한 번 하지 않고 태스 크포스도 구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혈세 44억원을 조기 집행해 지방선거용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병원이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간병료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환자와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덜 자는 것이다.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의 제안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가 구성됐다. 연석회의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전국여성연대·생생여성행동·전국실업극복단체연 대·휴먼서비스네트워크·연세의료원노조·보건의료노조·보건복지노조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 조현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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