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0127호 | 공포일자 | 20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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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0.3.17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 | 02-2023-8554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12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이유[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ㆍ관리의무를 부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며,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설치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함(법 제35조제4항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함(법 제36조제5항 신설).
다. 현행규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대상과 100분의 50 감경대상에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조문 간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를 100분의 50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 조문 간 모순을 해결함(법 제40조제3항제1호).
라. 공단의 업무에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되, 장기요양기관은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함(법 제48조제2항제13호 및 법 제48조제3항 신설)
마. 양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68조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명세서, 제4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할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및 보존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신고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제48조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제2항제13호의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6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람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ㆍ제36조의 개정규정과 제69조의 개정규정 중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을 인용하는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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