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2099호 | 공포일자 | 2010.3.26 |
시행일자 | 2010.4.1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실 보험급여과 | 전화번호 | 02-2023-7412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대통령령 제220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액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25조제2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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