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치과의사 구강검진 관련)
“법률자문 회신(구강검진기관 의사가 일반검진기관에서 검진한 경우 적법성 관련)”
2. 위 호와 관련, 건강검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 임 1. 치과의사 구강검진 관련 적법성 여부 답변(검진평가부) 1부.
2. 법률자문 회신(구강검진의사가 일반검진기관에서 검진한 경우 적법성 관련) 1부. 끝.
치과의사의 구강검진 관련 질의 답변
Ⅰ. 질의 요지
1. 출장검진계획서 등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치과병의원 소속 치과의사가 일반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내원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적법여부
2. 일반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구강검진이 부적합하다면, 구강검진비용의 환수범위와 환수근거
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별표5]와 관련하여 검진의사 1인당 100명 초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검진비용 인정 여부
Ⅱ. 검토의견
1. 신고절차 없이 치과요양기관 소속 치과의사가 일반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내원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장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구강검진기관의 검진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출장검진이 허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건강검진이나, 읍면리지역에 거주하는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등신고서를 제출하고, 일반검진만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적법한 출장구강검진으로 인정됨.
그러나 건강진단등신고 절차 없이 출장구강검진을 실시하였다면 지역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며,
치과의사가 소속된 치과병의원이 출장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거나 일반검진기관이 위치한 출장검진지역이 읍면리 지역이나 사업장 또는 기관의 근로자 대상검진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진이 아니라면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임
2. 일반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한 구강검진이 부적합하다면, 구강검진비용의 환수범위와 환수근거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9-242호) 제15조는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구강검진기관의 의사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지역보건법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전액환수할 수 있음
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별표5]와 관련하여 검진의사 1인당 100명 초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검진비용 인정 여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에 1일 출장검진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검진대상자 1인당 적정한 검진시간을 확보함으로써 검진의 질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임. 따라서 의사 1인이 1일 100명을 초과하여 검진을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 경우 1일 100명 초과인원에 대한 검진비용을 인정할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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