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소식-2010.5월 |
검진 질 향상을 위한 검진기관 평가(검기법15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 2010.4.30일 현재 일반, 영유아, 구강 검진기관 ○ 평가는 서면평가 원칙이며, 필요시 제한적으로 현지평가도 병행합니다. - 2010.6월 중 사업설명회 개최, 7~8월 서면평가 예정 … 7일전 사전 통보 - 평가항목은 인력, 장비 유무, 청결 등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들입니다. ※국가검진위원회 심의 완료 즉시, 세부 사항은 문서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2010년에 바뀐 주요사항은 이렇습니다.
○ 암 검진 본인부담금이 20% → 10%로 경감되었습니다.(국가 암검진 무료)
○ 영유아검진은 4세가 추가되어 0세부터 5세까지 매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검진 판정기준 단순화 → 정상A,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심판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공단 홈페이지(nhic.or.kr)/ 통합민원/ 이의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접수
매년 건강검진 체험수기를 발간합니다 ▷ 체험수기를 매년 모집하며, 채택되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 2009년 최우수작 - “아주 큰 행운입니다. 위암 2기 초반인데, 일찍 잘 발견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로 생명에 지장 없겠습니다. ...(중략). 주변사람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검진을 소홀이 하지 말라는 검진 홍보대사가 되었습니다. ♡ 건강검진은 한 생명을 나아가 한 가정을 살리는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
※ 2010년도 체험수기 공모 계획은 소식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 건강보험 소식지를 매월 1회 이상 발송해 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 결과 등)
- 정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0.5.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오 병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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