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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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형식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시작일자 | 2010.05.26 | 마감일자 | 2010.05.28 |
소속기관 | 보건복지부 | 공고번호 | 2010-117 |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시간제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상향조정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의 보험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제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이 배제되는 기준을 월 8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서 월 60시간 미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완화함 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20점 미만에서 30점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다. 지역보험료 산정 시 20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2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5/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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