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법안"
보건의료·시민단체, 입법화 반대…“의료공공성 심각하게 훼손" 의료기관이 아닌 별도 허가제로 설립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사 전 예방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되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지난 18일 개인이 사전예방적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식생활·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 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이하 공공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이 사전예방적 건강관 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 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안 도입 시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떨 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 영화 법안”이라며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율화되어 의료비 가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엄격한 기준도 없이 설립된 민간영리기업이 개인질병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경 우 보험사 등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건강관리기관을 설립할 수 있어 민간기관이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입법화 시도를 중단하는 대안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이미 10여년이 넘게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전국민 주 치의제로 충분히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진찰, 검사, 처방,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청년의사 / 서의규 기자 sunsu@docdocdoc.co.kr 2010/05/28 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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