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의사가 성경험이 없는 미혼여성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자궁경부암 검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자문의 요지
전문의 의견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권고안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진의사가 성경험 이 없는 미혼여성은 경부암을 일으키는 균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을 앓을 확률이 없음을 설명한 후 자궁경부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정당 한 사유 없이 국가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붙 임 법률자문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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