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용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사례 통보
이의신청 결정사례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문진을 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건강검진 업무처리요령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진찰료에 대해 환수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건강검진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에 의할 때 공단 처분에 하자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어 기각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급여 65720-209호, 2003. 2. 18.)에는, ‘검진당일에 기존 질병(고혈압․당뇨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처음 진찰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단의 업무처리요령(2007 영유아 건강검진 매뉴얼, 2007 건강검진 업무처리요령, 2008 건강검진 업무처리요령 등)에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되어, 검진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착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나아가 2009년도 건강검진업무처리요령에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 청구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건강검진 실시 당일에 문진을 실시하지 않은 다른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 청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검진기관이 과년도 건강검진 업무처리요령을 신뢰할 경우 또 다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건강검진비용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사례를 통보하여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이의신청결정서(제2009-44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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