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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개정이유

해피곰 2010. 6.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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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33호 공포일자 2010.5.31
시행일자 2011.6.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암정책과 전화번호 02-2023-755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333호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암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암관리법 개정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및 사망률 등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며,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 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법 제15조).
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마.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법 제29조, 법 제34조)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제3조(완화의료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국립암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국립암센터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암센터법」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아목 중 “암조기검진”을 “암검진”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를 “(암검진사업의 우선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