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착오 지급 검진비 정산 재안내

해피곰 2010. 6. 11. 10:54


착오 지급 검진비 정산 재안내



 필요성

  ❍ 2009년도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6조 및 운영세칙상 위장조영검사 필름료 3,840원을 5,120원으로 착오 산정하여 과다 지급된 검진비용 1,280원 환수 사유 발생

  이에따라, 공단부담금은 검진비에 정산(환수) 하였으나 수검자부담금 및 국가부담금은 환수 프로그램이 없어 프로그램 개발 시점인

      2010.1월 중 정산(환수)하게 됨을 검진기관에 기 안내함.

        ※ 관련지침 : 검진평가부-1368호(2009.12.02)「검진비용 정산」

  ❍ 그러나, 수검자부담금 및 국가부담금 환수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검진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