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남남동지사 금산출장소(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중부대학 창업보육센타(이하‘센타’ 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지역사회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건강권 보호 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협력의 내용 및 범위)
공단과 중부대학 창업보육센타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공동노력
나. 우수강사 파견
다. 강습프로그램 제공
라. 운동참여자 건강측정 장비 지원
마. 사업실적에 대한 분석등
제3조(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공단과 센타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보호와 비밀을 유지 한다.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사업기간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협약해지)
협약기관이 본 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해지 1개월 전에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가. 양 기관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공단과 센타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 부 칙 -
이 협약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남남동 지사장 000
중부대학교(창업보육지원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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