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부칙 제3조(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2호,2009.12.31)
2. 2010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부칙 제3조(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근로자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수검자에 대한 판정기준(직업병(D1), 일반질병(D2))은 아래와 같이 201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됨을 통보하오니,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242 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 월 31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부 칙 제3조(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근로자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수검자에 대한 판정기준(직업병(D1), 일반질병(D2))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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