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2010년 건강검진 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안내

해피곰 2010. 6. 25. 11:12

1. 관련근거

            ○ 건강검진 실시기준 부칙 제3조(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2호,2009.12.31)


          2. 2010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부칙 제3조(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근로자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수검자에 대한 판정기준(직업병(D1), 일반질병(D2))은 아래와 같이 2010년 6월 30일까지 시행됨을 통보하오니,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242 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 월 31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부    칙

3조(판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근로자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수검자에 대한 판정기준(직업병(D1), 일반질병(D2))은 2010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