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검진·증진

검진비용 청구 관련 협조 요청

해피곰 2010. 6. 30. 10:01

안 내 사 항


□ 고시 변경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경

    - 위암 및 대장암 병리조직검사 비용

  

구  분

검사항목

분류번호

(코드)

2010.7.1 이전

2010.7.1 부터

단가

비용(원)

단가

비용(원)

위 암

 

대장암

병리조직검사

나-550

 

28,780 ~ 54,060

 

26,290 ~ 52,730

 - 1-3개(pieces)

C5911

320.56

(20,930)

282.35

(18,440)

 - 4-6개(pieces)

C5912

417.26

(27,250)

380.51

(24,850)

 - 7-9개(pieces)

C5913

514.09

(33,570)

478.66

(31,260)

 - 10-12개(pieces)

C5914

610.85

(39,890)

589.09

(38,470)

 - 13개 이상

C5915

707.61

(46,210)

687.25

(44,880)


□ 청구 프로그램 변경

  ○ 변경된 청구 프로그램 적용 … 2010.7.26 예정(완료 후 별도 안내)

    - 공단 프로그램(SIS) 사용 검진기관 : 자동 업그레이드(현행과 동일)

    - 사유 : 검진비 청구 프로그램 개발 소요시간 필요(약 4주)

      ․ 현 검진비 청구프로그램은 암(위, 대장) 조직검사 비용청구 시 변동분에 대한 정산 불가

    ※ 자체 개발 청구프로그램 사용 검진기관 : 변경내용 자체 보완


□ 청구서 접수제한 및 정산 절차

  ○ 청구서 접수 제한

    - 대상 : 2010.7.1 이후 암(위, 대장) 조직검사 건이 포함된 청구파일

      ※ 청구파일 내에 2010.7.1부터 실시한 암(위, 대장) 조직검사 비용청구서가 1건만 포함되어도 청구된 전건 접수제한(자체청구 프로그램 사용 검진기관 포함)

    - 제한기간 : 2010.7.1 ~ 2010.7.25

    - 파일 접수 불가 안내 팝업창 생성

      ․ 공단 청구프로그램(SIS) 사용 기관 ⇒ 파일 생성 시 추후 청구 안내

      ․ 자체 개발 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 인터넷 접수 시 추후 청구 안내

  ○ 정산방법

   【청구파일 내 2010.7.1 이후 암(위, 대장) 조직검사 건이 없을 경우】

    - 현행과 동일하게 정산 후 지급

   【청구파일 내 2010.7.1 이후 암(위, 대장) 조직검사 건이 있을 경우】

    - 2010.7.26부터 청구 가능 … 변경 수가 적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