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사 항 |
□ 고시 변경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경
- 위암 및 대장암 병리조직검사 비용
구 분 |
검사항목 |
분류번호 (코드) |
2010.7.1 이전 |
2010.7.1 부터 | ||
단가 |
비용(원) |
단가 |
비용(원) | |||
위 암
대장암 |
○병리조직검사 |
나-550 |
|
28,780 ~ 54,060 |
|
26,290 ~ 52,730 |
- 1-3개(pieces) |
C5911 |
320.56 |
(20,930) |
282.35 |
(18,440) | |
- 4-6개(pieces) |
C5912 |
417.26 |
(27,250) |
380.51 |
(24,850) | |
- 7-9개(pieces) |
C5913 |
514.09 |
(33,570) |
478.66 |
(31,260) | |
- 10-12개(pieces) |
C5914 |
610.85 |
(39,890) |
589.09 |
(38,470) | |
- 13개 이상 |
C5915 |
707.61 |
(46,210) |
687.25 |
(44,880) |
□ 청구 프로그램 변경
○ 변경된 청구 프로그램 적용 … 2010.7.26 예정(완료 후 별도 안내)
- 공단 프로그램(SIS) 사용 검진기관 : 자동 업그레이드(현행과 동일)
- 사유 : 검진비 청구 프로그램 개발 소요시간 필요(약 4주)
․ 현 검진비 청구프로그램은 암(위, 대장) 조직검사 비용청구 시 변동분에 대한 정산 불가
※ 자체 개발 청구프로그램 사용 검진기관 : 변경내용 자체 보완
□ 청구서 접수제한 및 정산 절차
○ 청구서 접수 제한
- 대상 : 2010.7.1 이후 암(위, 대장) 조직검사 건이 포함된 청구파일
※ 청구파일 내에 2010.7.1부터 실시한 암(위, 대장) 조직검사 비용청구서가 1건만 포함되어도 청구된 전건 접수제한(자체청구 프로그램 사용 검진기관 포함)
- 제한기간 : 2010.7.1 ~ 2010.7.25
- 파일 접수 불가 안내 팝업창 생성
․ 공단 청구프로그램(SIS) 사용 기관 ⇒ 파일 생성 시 추후 청구 안내
․ 자체 개발 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 인터넷 접수 시 추후 청구 안내
○ 정산방법
【청구파일 내 2010.7.1 이후 암(위, 대장) 조직검사 건이 없을 경우】
- 현행과 동일하게 정산 후 지급
【청구파일 내 2010.7.1 이후 암(위, 대장) 조직검사 건이 있을 경우】
- 2010.7.26부터 청구 가능 … 변경 수가 적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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