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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해피곰 2010. 6. 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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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2233호 공포일자 2010.6.29
시행일자 2010.9.1 소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담당부서 학생건강안전과 전화번호 02-2100-6546,654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2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대통령령 제22233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를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이하의 학교를 나누어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업무는 본청인 교육청이, 중학교 이하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는 지역교육청이 각각 담당하도록 획일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각 시ㆍ도의 지역 실정에 맞게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권한배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