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복지부 일단 밀어붙여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 통해 의견수렴·여론조성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사고 있지만 건강관리서비
스제도화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를 비의료인으로 확대하고 민간회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포럼에서 복지부 건강정책과 오상윤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영
양·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목적으로 치료 영역으로 보기 어렵
다”며 “개인별 맞춤 식단 작성, 운동 프로그램 작성·지원 등은 주로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의 전문적 영역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이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의 특성상 제공기관을 의료기관만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특화된 전문기관도 필요하다”며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료기관과 민간회사
등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
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복잡한 만큼 이를 커버하는 공급기관도 다양해야
한다”며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법에 따라 서비스 질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서비스 질을 우려해 의료기관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
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유사의료행위 제공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유사의료
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며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기능
식품·의료기기 등을 포함해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법에 따라
금지·처벌된다”고 일축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에는 운동 전문인력이 참여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 국가자격이 없기에 추후 운동 전문인력의 포함 여부를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
며 “다만 피부관리사 등 영양·운동·생활습관 개선 활동과 관련 없는 인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강북삼성병원 김현수 진료부원장은 지정토론에서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건강관련 서비스는 의료기관이 가장 앞서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시행한 후 단계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또 “검진 이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를 요청할 경우 의뢰서 발행
기관에 부여되는 혜택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으로 소견서 발행 후 건강관리
서비스 시행기관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현재 의료기관도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환자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지만 그런 서비스 행위는 인정되지 않아 급여화가 안되고 있
다”며 “의료기관의 노력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로 서비스기관을 둔다는 것은 오히려
의료기관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처치만 하고 건강증진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의사 /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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