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산인삼농협의 발전과 노사상생을 기원드립니다.
2. 농협노조와의 단협체결과 귀 조합 노조 분회장의 업무복귀 합의소식에 참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3. 헌데 귀 조합 노조 분회장에 대해 서울로 전보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는 물론 노동관계법 위반이요, 농협노조와 귀조합간 합의한 협약을 스스로 위배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법을 더욱 지켜야 할 공공기관인 귀 조합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미 언론에 발표된 귀조합의 부끄러운 일들이 더 이상 확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끝.
야~20C야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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