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제8조 2항(검진기관 평가시기 등)
○『국가검진위원회』“건강검진기관 일반평가 계획”확정(‘10.4.28승인)
2. 위와 관련하여 검진기관 서면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사업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가. 평가대상 검진기관
- 2010년 4.30일 기준 “일반, 영유아, 구강검진”지정기관 전체”
- 암검진기관 제외(암관리법에 의거 암검진 평가는 국립암센타에서 실시)
나. 평가방법 : 검진기관 자체 서면평가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기관 회원서비스/검진기관/“검진기관 일반평가” 코너에서 일반평가표 및 지침서를 출력하여 평가표 및 평가지침의 조사방법과 정의를 참고하여 검진기관에서 자체조사 및 조사표 작성한 후 서면평가 조사결과를 전산입력
- 서면평가 입력 관련 자료는 평가결과 통보 시 까지 검진기관 자체보관
다. 서면평가 입력
- 서면평가 결과 전산입력 기간 : 2010.8.1(일) ~ 8.20(금)
- 서면평가 프로그램 분배 : 2010.8.1(일)
라.서면 평가결과 현황 조회 및 평가 독려
- 서면평가 입력 확인 : 2010.8.10 ~ 8.20
- 서면평가 입력현황 확인 프로그램 분배 : 2010.8.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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