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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검진기관 일반평가 지침에 대한 질의응답

해피곰 2010. 7. 21. 13:50

   ‘10년 검진기관 일반평가

평가표 및 지침에 대한 질의응답


질의 내용

응 답

 1. 장비/시약준비

 1.1 장비의 주기적 점검

 1.1.1 “신장계 및 체중계의 주기적 점검 여부” 조사항목의 영점조정 등 점검방법과 점검표 양식(지침서 44P)

 - 검진기관 마다 다른 계측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영점조정 등 점검방법은 적합하지 않음으로     해당검진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의 사용지침    및 영점조정 지침에 맞게 자체적으로 영점조절을 하고     신장 및 체중계 영점조정 점검표를 작성 유지하는 경우     평가의 목적을 달성함

 

 - 점검표 양식은 “지침서”의 양식을 참고하여 검진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되 “점검일자”,  “점    검시간”,  “점검자”,  “점검내용” 등 필수적인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1. 장비/시약준비

 1.1 장비의 주기적 점검

 1.1.3 “원심분리기의 주기적 점검 여부”의 공단에서 타코메타를 이용하여 점검해 주는지 여부(지침서 44P)

 - 원심분리기 점검은  검진기관 자체점검, 외부장비

  회사에 의한 점검 등의 방법으로 분기당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진단의학검사실 표준검사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 현 검진기관 실태 상 점검기기(타코메타)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이 다수 있어 장비점검에 비용문제 발생 등    어려움이 있음

 

 - 공단에서는 진단의학검사실 질 관리 지원을 위해        2010년도에 전국 각 지사에 타코메타와 표준온도계     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였음

   

 - 검진기관 현지점검 및 검진기관 점검요청, 대여신청     시 활용토록 할 예정임

 

 - 점검기기(타코메타)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공단지사의 현지점검, 점검지원 요청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타코메타로 점검이 어려운     원심분리기는 해당 장비회사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함

 3. 검진절차 안내

 3.2 주의사항 및 절차 안내

 3.2.4 생애전환기 생활습관도구 및 처방전 비치 여부

 - “생애전환기 생활습관도구”만 비치되어 있고 “처방전”     은 출력되는지 확인되면 인정됨

   (지침서 63P)

 1. 출장검진

 1.1 출장검진 검체관리의 적정성

 1.1.2 출장검진 검체이송  기록 여부

 - “출장검진 검체이송 기록부”는 “출장검진 접수명단”     으로 갈음할 수 있음(지침서 110P)

 

○ 일반검진기관 평가표 및 지침



질의 내용

응 답

 1. 시설, 장비관리

 1.1 공인된 신체계측 장비 사용 여부

 1.1.1 “체중계, 신장계, 줄자, 시력검사표의 공인된 장비 사용 여부” 조사항목의 “줄자”의 공인된 제품사용 여부에 대하여

 

 - “2010 영유아건강검진 상담의사 매뉴얼”(25페이지)       에서 신체계측 장비의 경우 공인측정 장비 이용 및      해외에서 검증된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 실제 “줄자”의 경우 공인된 제품에 대한 표식이 거의     없고, 의료기로 분류되지 않는 장비이므로

 - “2010 영유아건강검진 상담의사 매뉴얼”(27페이지)       “머리둘레의 계측” 지침에서 밝힌 “0.7cm 폭의 잘        휘어지면서 탄력성이 없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된 제품으로 인정함

○ 영유아검진기관 평가표 및 지침




질의 내용

응 답

 2. 검진절차 안내

 2.1 검진실시 전 준비의 적절성

 2.1.2 “검진결과통보서 비치 여부”

 

 - “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전산서식으로 출력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2. 검진절차 안내

 2.2 안내문 게시

 2.1.2 “구강검진에 대한 안내표시판 게시 여부”

 - 건강검진 운영세칙 별지 14호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 또는 구강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임을 알리는     표식이 있는 경우 모두 인정함

 

 

○ 구강검진기관 평가표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