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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노조원 대법원서 부당해고 인정

해피곰 2010. 8. 5. 14:04

건강보험공단 노조원 대법원서 부당해고 인정 - 파기환송


대법원이 노조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공단이 사회보험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


공단은 05.3.9. 노조게시판에 게시된 글로 노조원 박모씨를 해고하였으나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사회보험 노조는 그 판정이행을 촉구하며 1인시위와 결의대회, 전조합원 서명, 지방노동청 항의방문 등을 전개하였다.


그럼에도 사측은 복직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 패소 2심 승소 그리고 금번 대법원에서 징계양정 과다를 주된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 이로서 공단의 해고처분이 부당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제라도 공단은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작은 외침에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인사권으로 과잉대응이 불러온 부당해고와 그로 인하여 해고노동자가 그간 겪어온 심적 고통에 대하여 사과하고, 아울러 얄팍하게 파기환송심에 기댈 것이 아니라 즉각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간 노동조합의 복직요구를 무시하고 소송을 남발하여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단운영비를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