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노인요양)보험/건강보험일반

건강보험 체납처분 사채업자 횡포 같아”

해피곰 2010. 8. 17. 12:01

건강보험 체납처분 사채업자 횡포 같아”

 

 


건강보험공단이 지나치게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완강

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건강보

험료 체납자 집단민원신청 결과 발표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강보험 체납 결손 집단

민원신청 결과 100만원 미만 110건의 건강보험료 체납 민원 신청결과 26건이 결손처분 승

인됐다. 


이는 제기된 110건 중 100만원 미만 집단 결손처분 민원 건수의 23%에 지나지 않는다.

또, 100만원 이상 집단 민원도 총 77건 중 25건만이 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이같은 결과에 의료연대는 “공단이 체납보험료의 탕감을 수용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무재산

과 무소득임에도 불구하고 20년 가까운 소형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압류한 경

우”라며 “희망근로, 자활근로 등의 단기적 저임금 일자리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이유로 탕감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즉, 빈곤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직장이 있다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자동차가 있

으면 재산이 있은 것으로 간주해 탕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이같은 탕감 기준에 대해 의료연대는 사채업자의 횡포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연대는 “건보료 탕감 제도는 국세를 내지 못헌 국민에게 행해지는 국세청의 결손처분

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완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경기 침

채 여파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국세 체납금액은 16조7605억원이며 7조1110억원을 결손 처

리했다. 


이는 체납 금약 대비 42%로 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비율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는 “국세청조차도 세금 내기 힘들 것으로 파악되는 사람들에게 결손처분

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가장 기본권인 건강권의 토개가 되는 건강보험은 돈을 내지

않으면 치료받을 권리를 주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년 수입이 5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의 비율이 건강보험 체납자의 80%를

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그래도 무조건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고만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료연대는 체납 건강보험료 탕감신청 2차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료연대는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자

진 납부를 유도하는 얄팍한 행정보다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의료급여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아닌 전 국민 의료보장이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정

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연대는 건강보험 체납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6회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한 ‘급

여정지’ 및 차별적인 제재 즉각 중단 ▲빈곤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보험료 탕감 ▲복지수급자 및 소득과 일자리가 없는 빈곤층에 대한 체납보험료 탕감 ▲

빈곤층-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의료급여 수급자로 자격 전환 ▲건강보험료 체납제에 대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국민일보 / 이철영 기자 paris177@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