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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직무-성명서

해피곰 2010. 10. 13. 16:51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간 ‘공정한 직무’ 입법을 촉구하는

 

조리단체 성명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식품위생법」조리사 직무는

 

‘공정한 사회’ 국정 목표를 훼손하고, 조리사를 격하한

 

‘엉터리 직무’이므로 대폭 수정 입법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9월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급식 제공을 담당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간 효율적인 업무 분담 및 식품안전과 국민보건 증진(을) 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제정 입법을 예고하였다. 매일 국민 1천만 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양대 인력 중 영양사의 직무는 1987년 입법되었지만, 조리사는 23년의 차별 끝에 이제야 직무를 규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현행법에서 조리사 면허, 교육 및 고용, 면허취소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리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도 밝혔다. 조리 유관단체는 이명박(MB) 정부의 ‘공정한 사회’ 국정 목표를 환영하며, 이러한 기조에 따라「식품위생법」에 처음으로 제정 입법되는 ‘조리사 직무’를 기대하였지만,

 

[식품위생법] 예고안 은

 

제51조(조리사: 신설)와 제52조(영양사: 기존의 업무 존속)의 직무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1.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제2조(정의)에 제15호 및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되었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16. “집단급식소에서의 조리업무”란 식재료의 전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조리사 직무는 국내외 법․제도, 학문성과, 사회현실 등 전반적으로 ‘공정한 직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심지어 조리기술의 기본인 조리방법, 조리인력 운용 등 조리사 고유의 조리권한마저 영양사에게 침해당하고 있어 직업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 제80조(면허취소 등) 3항에서 조리사와 영양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똑같이 업무 정지나 면허를 취소당하고 있다. 직무 등가의 원칙에 따라 책임과 권한은 일치되어야한다. 책임은 똑같이 지면서 업무의 권한은 영양사는 관리, 조리사는 단순실무로 차별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불공평하다.

 

조리사단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갖고 집단급식소 내 조리사-영양사 직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식품위생법」에 단독으로 입법된 영양사의 직무에만 ‘관리권’을 독점 부여하고, 조리사의 직무를 ‘실무 차원’으로 격하한 데 대해 조리사단체는 분노한다. 이는 정부의 뿌리 깊은 기술인 천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조리업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의 82%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듯이, 매년 전국 128개 대학의 조리과에서 약 2만여 명의 조리학도를 배출하고 있다. 매년 배출되는 2만 명의 조리학도나 평생 조리를 업으로 조리 기술을 갈고 닦아 조리장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집단급식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고유 업무조차도 영양사에게 관리를 받는다면, 누가 집단급식에 종사하려 할 것인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일하면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 아닌가?

 

조리 즉 음식을 만드는 일은 과학이고 예술이며 문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집단급식의 조리업무도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가 아닌 집단급식 조리업무로 집단급식조리의 고유 직역을 인정 입법되어야 한다. 위생은 책상이 아닌 현장의 업무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식재료를 검수하여 위생적으로 취급 관리하고, 급식시설을 위생․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조리사의 고유 업무이다. 따라서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기구의 위생․안전관리는 조리사의 직무로 입법되어야 한다.

 

국민 식생활 개선과 ‘한식 세계화’ 국책사업을 선도하는 조리사단체와 150만 조리인들은「식품위생법」집단급식소 조리사 직무의 입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집단급식소 내 ‘영양사 관리, 조리사 실무’로만 국한하는 직무

규정을 철회하고, 국내 현실과 외국 입법례를 존중하여 즉각 수정하라!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식단과 조리업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철회하고,

관련 전문가의 연구를 근거로 법제를 정비하라!

 

- 국회는 집단급식소 양대 인력인 조리사-영양사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주고, 상호 견제와 균형, 상생․협력의 입법을 관철하라!

 

-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에 집단급식소 외 ‘식품접객업소 조리사 직무’의 제정 입법을 약속하고, 조리사 직무환경을 대폭 개선하라!

 

우리 조리단체는 집단급식소 조리사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집단급식 조리업무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 ․ 안전 관리

4. 집단급식 조리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조리 지도 및 조리위생교육

 

2010년 10월 6일